교육·복지

[마감] 2019년 신중년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사회공헌활동 참여기관' 모집

2019-04-10

<2019년 신중년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 1차 모집공고

사회공헌활동 참여기관을 모집합니다!

 

고용노동부와 서울시에서는 전문성과 경력을 가진 신중년(시니어) 전문인력을 적극 활용한 <신중년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연대은행()함께만드는세상에서는 퇴직전문인력이 필요한 비영리단체, 사회적기업 등 참여기관 신청을 받아, 지속가능한 사회공헌활동을 연계하려고 합니다.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1. 신청대상

    : 비영리 법인·단체,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공공·행정기관 등


      ※ 참여제외

           □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등에 해당하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

           □ 종교적·정치적 목적이나 소속 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

           □ 목적, 형태 등이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에 적합하지 않은 기관이나 단체

 


2. 활동분야

활동명

내용

[상담멘토링]

우리동네 신용지킴이

찾아가는 금융상담소

- 목적 : 가계부채 등 재무상태 악화로 인한 위기 저소득층 가계를 대상으로 재무 및 채무 상담, 복지자원 연계, 정서적 지지 등 상담 서비스 제공을 통해 가계경제 건전성 확보

- 활동내용 : 재무설계, 신용관리(신용카드), 자산관리, 생계 및 생활지원 정보 상담(대면 및 유선 등) 및 강의

[경영전략]

사회적경제를 부탁해

사회적경제 컨설팅·코칭 활동

- 목적 : 사회적경제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조직의 비즈니스 멘토, 비즈니스 코치 양성 및 파견

- 활동내용 : 사회적기업 경영/기술 컨설팅·코칭 활동

[교육연구]

맞춤형 교육 강사 양성 및 사회적경제 인력 파견

- 목적 : 신중년 세대와 노인 세대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 강사 양성 및 사회적 경제 인력 파견

- 활동내용 : 세대맞춤형 교육 강사 양성 및 교재 제작, 사회적 경제조직에 필요한 인력 파견

[행정지원]

장애인과 함께 걷는 지역리더

- 장애인기관 행정지원

- 목적 : 지역 장애인기관에 필요한 맞춤형 행정지원

- 활동내용 : 장애인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무지원 및 자료정리

      ※ 위의 활동분야 외에도, 기준에 맞는 사회공헌활동 수요가 있을 경우 참여 연계

(분야 : 경영전략, 마케팅홍보, 인사노무, 재무회계금융, 외국어, 사회서비스, IT정보화, 법률법무, 문화예술, 행정지원, 교육연구, 상담멘토링, 기타 등 / 사회공헌활동 희망 분야() 참조)



3. 참여기관 지원내용

    

    지원조건 : 연간 최대 480시간 이내 퇴직전문인력 지원(월 최대 120시간까지 지원)

        ※ 연간 280시간(14시간 주2일 또는 주5)~360시간(16시간 주2일 또는 주5) 참여 권장

 


4.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415()~422()


    접수방법 : 이메일(mylee@bss.or.kr)


    문의 : 사회연대은행 KDB시니어브리지센터(02-2280-3392)

 


5. 제출서류


    □ 「사회공헌활동 참여기관 신청서(붙임[서식2])


    조직형태를 입증할 서류 사본

        (인증서, 지정서, 비영리법인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증 등)

 


6. 기타 공고관련 안내사항


    참여기관(전담자)은 사회공헌활동 전에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14시간 이상)

        ※ 교육일시 : 52() 오전 9/ 사회연대은행 교육장(서울 중구 수표로7)

        ※ 교육일시 및 장소는 교육기관 및 운영기관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참여기관은 참여자의 원활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원하고 행정지원업무를 담당할 전담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함


    참여기관은 참여자의 활동 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함(전산시스템 관리 포함)


    참여자가 해당 참여기관에서의 활동계획서의 목표를 달성하거나, 활동 중지를 희망하는 경우 활동을 종료할 수 있으며, 참여기관은 지원금 신청을 진행해야 함


    참여기관은 참여자의 참여 종료 후 7일 이내에 운영기관에 보고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