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차 "저소득층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 공고 】

2003.12.30
☞ 신청서류는 1월 12일 별도 게재할 예정입니다.


                 【  제3차 "저소득층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 공고   】


1. 사업 배경

    이 사업은 삼성/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
    자금으로, 저소득층 여성가장에 대해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자활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3차 사업부터는 개인 신청자(시범사업)까지 확대 적용됨


2. 사업 목적
    창업을 희망하는 저소득층여성가장들을 대상으로 창업자금을 지원해 줌과 동시에 이에
    대한 사후 관리를 통한 경제적 자립을 통한 지원


3. 지원 규모
    제 3차 지원 예상액 : 5억 3천만 원(지원신청기간은 자금소진 시까지)


4. 지원 한도
    지원금액은 1인당 1 천만원 이내로 하되 공동체 참여인원 및 사업 내용을 고려하여 결정함
  

5. 지원 대상  

    ▷ 개인 신청자
        시범사업인 관계로 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하는 창업이후 3개월 이후의
        저소득층여성가장 사업자
  
    ▷ 공동체 신청자
        공동체 3분의 2 이상이 저소득층 여성가장들로 구성된 창업 준비 중에 있거나  창업개시
        후 1년 이내의 여성가장 자활 공동체
  
    ▷ 지원제외 대상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자

         가. 사치성·향략업체 사업주 및 동업종으로 창업 준비 중인 자
         나. 금융기관 불량거래자 또는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자
    
  
6. 지원 조건
    기초생활 수급권자 기준 150% 이내의 저소득층 여성가장

    1)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정의
         가. 한 부모 가정의 여성가장
         나.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실질적 여성가장
         다. 여성 단독가구 (여성 노숙자 등)
         라. 기타 (사)함께만드는세상 규정에 의해 창업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여성가장

    2) 소득 및 재산 보유여부
         가. 소득기준은 4인 가구기준 최저생계비의 150%이하
         나. 재산기준은  '창업지원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3) 신청자가 부양하는 가족의 유무(입증서류 제출 시 가중치 부여)
         가. 창업지원 신청자가 부양하는 가족의 유무 및 과다
         나. 부양가족 중 장애인 및 노인의 유무 (가중치 부여)
         다. 한 부모 가구 (가중치 부여)

    4) 고용상태(공동체 고용일 경우)
         가. 고용불안상태 (대상자의 임시직, 일용직 여부)
         나. 저임금상태 (임금근로자 가구원수별 평균임금의 60%이하)

    5) 창업의지 및 사업경험
         가. 신청자의 창업의지를 고려하여 가산점
         나. 신청자의 창업경험을 반영하여 가산점


7. 지원자금 종류
    1) 창업자금지원
         -임차보증금 지원
         -창업초기자금(시설, 운전자금)
    2) 경영개선자금(RESTART지원자금
         -리모델링자금
         -운영자금
         - 마케팅자금


8. 서류 제출

        ※ 서류양식은 2004년 1월 12일 사회연대은행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

   ○ 단체의 추천(공동체 및 개인 공통)

    1) 신청 및 접수 : 참여단체 및 추천단체를 통해 지원

        가. 참여단체 : (사)자활후견기관협회, (사)부스러기사랑나눔회
                            (사)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YMCA 전국연맹

        나. 추천단체 :  사회(복지)단체나 여성단체, 공공기관의 추천을 받은
                             여성가장창업 공동체 및 개인

    2) 신청서 접수기간 : 2004년 1월 12일(월)부터 수시접수

    3) 구비서류  

       ▷ 공동체 신청의 경우

            가. 지원신청서  : 공동체, 개인용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필수), 사회(복지)단체의
                 추천서
                - 해당양식 : 첨부파일(공동체 신청자용.hwp) 참조-1월 12일 별도 게재 예정  

            나. 지원대상자 요건확인 입증서류
                - 수급권자 : 주민등록등본 원본 2부,  수급권자 증명 사본 2부
                - 비수급권자 : 주민등록등본 원본 2부, 건강보험증영수증 사본 2부 (3개월 이내)

            다. 기타 서류 (해당 기관에 한함)

       ▷ 개인 신청의 경우

           가. 지원신청서 : 개인용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필수) 작성
                - 해당양식 : 첨부파일(개인 신청자용.hwp) 참조

           나. 지원대상자 요건확인 입증서류
                - 수급권자 : 주민등록등본 원본 2부,  수급권자 증명 사본 2부
                - 비 수급권자 : 주민등록등본 원본 2부, 건강보험증영수증 사본 2부 (3개월 이내)

           다. 기타 서류 (해당자에 한함)
                - 지방세 완납 증명서(동사무소 발급 가능) 1부
                - 사업자등록증(창업 후 3개월이 경과한 업체) 1부
                -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9. 신청 절차
           ① 지원신청서 제출 →  ② 사업계획서 서류심사 →  ③ 현지실사  → ④ 면접심사 →
           ⑤ 사업안내  →  ⑥ 약정 체결   →  ⑦ 지원금 지급

  
10. 신청서류 작성방법
      1) 사업신청서 : 신청서양식(첨부자료)에 따라 작성 후 추천서와 함께 접수
      2)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 및 성공가능성에 대한 비젼을 구체적으로 제시
      3) 공동체조직 : 공동체 대표자와 총무 등 인적구성 및 공동체 조직과  정관
                            월 모임 일정 등의 계획서 등을 제시
      4) 추천 기관 : 추천기관 현황, 추천공동체와의 관계, 추천동기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
    

11. 선정 방법
      1) 선정기관 : (사) 함께 만드는 세상
      2) 심 사 위 : '저소득층 여성가장 창업지원사업' 심사위
      3) 심사기준 : 사업계획의 성공가능성, 경영능력, 여성가장 자격조건
      4) 심사방법
          가. 접수된 사업계획서에 대한 1차 서류심사
          나. 실사를 통한 기초 사업타당성 조사
          다. 접수된 신청서 및 평가보고서를 토대로 심사위의 대상자 면접심사
          라. 필수교육과정 이수 후 최종선정


※ 기타 문의사항 :  저소득층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사)함께만드는세상 (℡: 02-2274-9637∼8, 홈페이지: www.bss.or.kr)으로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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