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대은행-서민주택금융재단, 보호종료 청소년 주거 지원 실시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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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왼쪽부터 사회연대은행 김용덕 대표이사, 서민주택금융재단 권진봉 이사장>


사회연대은행은 서민주택금융재단과 보호종료 청소년 주거금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7일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연대은행은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독립을 준비 중인 만 18세 이상 29세 이하 보호종료 청소년을 대상으로 13일부터 대출지원(A) 또는 주택지원(B)을 진행합니다이외에도 재무/주택임대차 교육과 임대차 분쟁 발생 시 상담 연계 지원도 함께 제공합니다.


* 대출지원(A형) : 임차보증금을 최대 5백만 원까지 무이자 대출 지원, 4년 만기일 이후 일시상환

* 주택지원(B형) : 사회주택의 입주 보증금을 최대 5백만 원까지 4년간 지원, 월 임차료는 입주자가 부담


사회연대은행 김용덕 대표이사는 시설 퇴소 청소년은 특히 주거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사업은 단순 주거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진입하고 자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추후 사회연대은행 홈페이지(www.bss.or.kr)를 통해 공지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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