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대은행과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사후관리 계약]

2004-07-07
사회연대은행은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장애인들의 창업 사업장에 경영컨설팅을 지원하는
사후관리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2004년 7월부터 서울지역에 시범적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장애인고용촉진기금으로 창업강좌 이수 장애인들에게 자영업 창업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지원하는 창업자금의 융자조건은 5천만원 한도액에 3% 금리를 적용하여 2년거치 5년분할상환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금지원이후 사후관리가 제공되지 않았다가, 사회연대은행과의 사후관리 계약 체결로 자금지원으로 그치지 않고 경영컨설팅까지 제공하는 제도로 발전되었습니다.

사회연대은행의 사후관리 계약은 삼성생명의 여성가장 창업지원사업에 이어 장애인고용촉진공단까지 이어짐으로써 창업지원사업을 하는 기관들에게 사후관리의 필요성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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