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에서 온 편지 : 마이크로크레딧 기념 성명

2006-01-16
* 본 내용은 2005년 11월 8일자 UN포럼 Advisors Group의 성명서 “Statement of the Advisors Group to the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Year of Microcredit 2005”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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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 국제 마이크로크레딧의 해는 마이크로크레딧과 마이크로파이낸스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가져왔으며, ‘UN의 해’를 촉진하기 위해서 국가위원회(national committees)가 마련되었다. 정책입안자들이 빈곤 감소를 위해 빈곤층의 금융서비스 접근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이해하도록 도왔고, Advisors Group은 종합적인 견해를 정리하여 권고안(recommendations)을 마련하였다.
 
  Advisors Group은 빈곤층 금융 서비스에서 야기되는 많은 어려운 문제점들에 초점을 맞추고, 출범시부터 빈곤층에게 이용가능한 금융서비스와, 신뢰할만한 데이터의 부족에 대해서 특히 관심을 가졌다. Advisors Group은 시중은행가, 경제학자, 통계학자, UN, World Bank, IMF, DFID(Britain’s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entral Bank of West Africa(BCEAO), 민간부문, 비정부부문을 포함하여, 통합된 금융의 공통 기준을 개발하였고, 얼마나 많은 빈곤층이 금융서비스에 접근하였으며, 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영향에 대한 의문을 풀고자 하였다. 국가들이 곧 빈곤감소의 진행 지표로써 World Bank와 DFID에 의해 개발된 금융통합의 공통 기준들을 적용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최근 World Bank는 빈곤감소를 돕는 금융서비스의 접근 증가를 처음으로 실증하였다. 이는 통합적인 금융서비스 구축이 경제발달 및 빈곤감소를 위해 고려되어져야 하며, 마이크로파이낸스의 이용가능성 증가를 추가로 연구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마이크로파이낸스와 관련한 정부정책에서 소액대출과 관련하여 이자율 최고한도를 부과하고 있는데, Advisors Group은 정부가 소액대출자들에게 이자율 최고한도를 부과해서는 안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이자율 최고한도가 대출 제공의 감소를 가져오는 경향이 있고, 특히 극빈층은 이자율 제한이 없는 불법 고리대금을 이용하도록 내몰게 된다. 오히려 이자율이 극단적이지 않도록 하는 정부의 더 효과적인 방법은 금융부문 내에서 건강한 경쟁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담보(deposits) 징수에 대한 정부규제는 종종 소액대출자들에게 상당한 비용을 부과시키거나 제한하도록 한다. 이러한 규제들은 종종 은행 파산으로부터 예금자들을 보호하도록 하기 위한 바람직한 목표이다. 그러나, 이것은 소액대출자들에게 자본비용을 야기시키고, 빈곤층이 저축계좌에 대한 접근이 거절될 수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금융부문 당국은 마이크로파이낸스 제공자들이 담보를 수용하는 권한을 갖도록 신중하고 적절한 수단을 고안해야만 한다고 제안한다. 우리는 정부가 규제를 조속히 검토하여 빈곤층에서 안정적인 금융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역량있는 은행감독기관, 회계사, 감사, 법률가와 신용평가기관의 훈련에 우선순위를 두어 국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소비자 보호에 대해서 정부가 도움을 줄 수 있는 3가지 영역은 첫째, 대출자가 차용자에게 이자율과 기타 요금(fees)을 포함해 대출 관련 비용을 명확하게 공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대출비용을 감소시키고 대출의 종합적인 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는 credit bureaus 설립을 촉진하는 방법을 마련한다. 더욱이, 마이크로파이낸스 제공자들이 그들의 정보체계를 개선시키도록 돕는 노력을 권장한다. 셋째, 보험과 같은 담보 보호(deposit protection) 체계가 무거운 규제 부담과 도덕적 해이 발생을 포함해 다소 단점을 가지지만, 효과적이면서 경중한 규제는 대개 금융 시스템에서 소비자 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 우리는 정부가 빈곤층 저축계좌에 대한 보험 또는 다른 보호체계를 효과적이고 현명하게 도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할 것을 권고한다. 
 
  마이크로파이낸스에 대한 자원 제공자들에 대한 어려운 이슈는 빈곤층 금융서비스 제공에 대한 장려금 지급 문제이다. 현재의 보조금 수준으로는 많은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들이 자금(funds) 제약을 받고, 더 많은 이익 창출에 초점을 적잖이 둔다. 이것은 민간부문 투자자들을 유인하도록 한다. 빈곤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점차적으로 많은 상업적 접근을 환영한다. 점점 늘어나는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들은 자선조직 뿐만 아니라 기존 상업 금융기관과의 파트너쉽을 고려한다. 바람직한 기관들은 기부 자금(donor financing)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고, 비판적인 ratings agencies(평가기관)에게 그들의 운영을 노출시키고, 민간자본을 추구한다.
  또한, 빈곤층 금융서비스 제공 비용을 극적으로 낮추는 모바일과 같은 기술 처럼 다양한 시도들이 있다. 이것은 대규모 경제를 제공하고 전통적인 고비용 은행지점 네트웍 배치의 필요성을 감소시킨다. 우리는 기부자들이 경제적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초기단계에서 이런 기술혁신에 박차를 가하도록 지원하기를 권고한다. 또한, 규제자들이 그러한 기술혁신에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규제하는 전통적인 접근에서 개선할 수 있도록 권고한다.
 
  UN의 해를 통해서 우리는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의 클라이언트들에 의해 주도된 적극적인 역할에 의해 고무되었다. 그들의 요구는 마이크로파이낸스의 성장을 주도하고, 그들의 식견은 너무나도 귀중하다. 마이크로파이낸스 제공자들이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마이크로파이낸스 클라이언트를 컨설팅하고 그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금융서비스를 포함시키도록 권고한다.
 
  국제 마이크로크레딧의 해와 함께, UN은 공정한 중개인으로써의 역할을 진행하였으며, 중요한 이슈를 전달하고자 본질적으로 각기 다른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했다. Advisors Group의 업무 대부분이 ‘UN의 해’ 말 시점에서 완료되지 않는다. 우리는 임기를 연장하기를 바라지는 않으며, UN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제한된 기간 동안에 전문가 집단을 구성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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