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rinciples of Microfinance / CGAP

2006-03-28

http://www.cgap.org/keyprinciples.html

 

Microfinance 주요 원칙

 

1. 빈곤자들은 대출만이 아닌,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필요로 한다.

빈곤자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편리하고 유연하며 합당한 금액의 다양한 금융서비스가 필요하다. 그들의 환경에 따라서 신용서비스 뿐만 아니라 예금, 송금, 보험 서비스가 필요하다.

 

2. Microfinance는 빈곤에 대항하는 강력한 도구이다.

지속가능한 금융서비스 접근은 빈곤자들이 소득을 증가시키고, 자산을 형성하고, 외부적 충격으로부터의 취약성을 감소시킬 수 있게 한다. Microfinance는 빈곤세대가 일상의 생존에서 벗어나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더 나은 영양공급과, 주거환경의 개선, 자녀들의 보건 및 교육에 투자하도록 한다.

 

3. Microfinance는 빈곤층의 금융체계 구축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가들에서 빈곤층은 인구의 상당부분을 구성한다. 그러나, 빈곤층의 상당수가 기본금융서비스의 접근이 어렵다. 많은 국가들에서, microfinance는 한계부문(marginal sector)으로 보여지고, 주로 도너 및 정부, 사회적 책임 투자자들에 대한 개발 고려사항으로 비춰질 수 있다. 대다수의 빈곤층이 기본금융서비스에 대한 완전한 접근을 성취하기 위해서, microfinance는 금융부문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만 한다.

 

4. 빈곤층의 상당수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금융상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빈곤층은 소매 금융중개의 부족으로 금융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다. 지속가능성은 빈곤층에 대한 microfinance 제공의 지속적 운영 및 금융서비스의 계속적 공급을 하도록 한다. 금융상의 지속가능성은 거래비용을 줄이는 것을 의미하며, 더 나은 상품 및 서비스를 클라이어트 니즈에 맞게 제공하는 것이며, 금융소외계층에 접근하는 새로운 방법을 발견하는 것을 의미한다.

 

5. Microfinance는 영속적인 지역 금융기관을 구축하는 것이다.

빈곤층에 대한 금융체계의 구축은 영속적으로 빈곤층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안정적인 국내 금융중개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기관들은 국내저축을 동원하고 재순환시키며, 신용서비스를 확대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만 한다. 도너 및 정부로부터의 자금 의존은 현지 금융기관 및 민간자본 시장이 성숙할 때 점차적으로 축소될 것이다.

 

6. Microcredit가 항상 정답은 아니다.

Microcredit이 모든 사람과 모든 상황에 적합하지는 않다. 무소득 및 상환능력이 없는 빈곤자들은 대출을 이용하기 이전에 다른 형태의 지원이 필요하다. 많은 사례에 있어서, 소액 보조금, 인프라 개선, 고용 및 훈련 프로그램, 기타 비금융 서비스들이 빈곤퇴치에 더 적합한 수단일 수 있다. 어디에서든지 이러한 비금융 서비스들은 저축과 연결되야만 한다.

 

7. 이자율 최고한도는 금융서비스에 대한 빈곤층 접근을 어렵게 할 수 있다.

소수의 거액대출보다 수많은 소액대출은 더 많은 비용을 초래한다. 대출업자가 은행 평균이자율보다 훨씬 높은 이자율을 부과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이러한 비용들을 커버할 수 없으며 그들의 성장 및 지속가능성은 보조금의 희박성과 불확실한 공급에 의해 제한적일 것이다. 정부가 이자율을 규제할 때, 그들은 대개 이자율이 너무 낮아서 microcredit이 지속할 수 없는 수준으로 정한다. 또한, 소액대금업자들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자율 및 기타요금) 형태로 클라이언트에게 운영상의 비효율성을 전가해서는 안된다.

 

8. 정부의 역할은 enabler이지 금융서비스의 직접적 provider가 아니다.

국가는 빈곤자 저축을 보호하는 한편 금융서비스 개발을 촉진하는 지지정책 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부가 microfinance를 위해 할 수 있는 주요한 일들은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이자율 상한을 피하며, 보조금을 통해 지속가능하지 못한 높은 연체 대출 프로그램으로 인한 시장 와해를 제한하는 것이다. 정부는 또한 기업가들에 대한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시키고, 부패를 단속하며, 시장 및 인프라에 대한 접근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빈곤층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microfinance 기관들에 대한 정부의 자금조달은 다른 자금들이 부족할 때 정당화될 수 있다. 

 

9. 도너 기부금은 민간부문 자본과 경쟁이 아닌 보완을 이루어야만 한다.

도너는 적절한 보조금, 대출, 일시적인 자기자본 수단을 사용해야만 하는데, 이는 금융 제공자들에 대한 제도적 역량을 구축하고, 지원 인프라(rating agencies, credit bureaus, audit capacity 등)를 개발하며, 실험적 서비스 및 상품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몇몇 사례에 있어서, 오랜 기간동안의 도너 보조금은 인구가 희박한 곳이나 접근이 어려운 곳에 필요할 수 있다. 도너 자금조달은 빈곤층에 대한 금융서비스와 현지 금융시장을 통합시키도록 해야만 효과적이다; 전문가로 하여금 프로젝트 설계 및 수행을 하도록 하고, 금융기관 및 파트너들이 지속적 지원 환경으로써 최소한의 수행 표준에 부합하도록 한다; 개시 및 종료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

 

10. 제도적 및 인적 역량의 부족은 주요한 장애물이다.

Microfinance는 사회적 목표와 금융업을 결합하는 특수분야이다. 역량(capacity)은 규제기구 및 감독기구, 정보체계를 통한 금융기관에서부터 정부 개발실체와 도너 에이전시에 이르는 모든 수준에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민간 및 사적부문에서 대부분의 투자는 역량 구축에 초점을 두어야만 한다.

 

11. 금융접근 및 클라이언트 선별에 대한 투명성

빈곤층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들의 재정적 및 사회적 수행능력에 대한 정확하고 표준화된, 비교가능한 정보는 필수적이다. 은행감독자 및 규제자, 도너, 투자자, microfinance 클라이언트인 빈곤층은 리스크와 소득을 알맞게 사정하기 위해서 이 정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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