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나미이후 아시아에서 마이크로파이낸스의 전개]

2005-03-02
CGAP는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들에게 기술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글은 UNDP에서 발행하는 Letter 2월호에 실린 글을 사회연대은행 홍보팀에서 번역한 글입니다.

1.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과 기부자들을 위한 지침
최근에 발생한 최악의 쓰나미에 의해 초토화된 마을들이 복구되기 시작함에 따라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들이 회복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참사 직후이래 내내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들은 비상구제책을 제공하고 조정해 왔다. 그리고 일부 기관들은 주택재건과 경제활동 회복을 위해 지역을 돕기 시작하고 있다.  
아래 지침들은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들이 적절 범위의 긴급구조와 장기적인 원조를 제공하도록 마련된 것이다.

2.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들을 위한 주요 원칙

1)지속적인 활동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전념하라
가능한 어디에서든지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들은 직접적인 원조제공보다는 비상대책에 전문화된 헌신적인 기관과 기부자들과 함께 일해야 한다. 헌신적인 원조기관들을 찾기 힘들어 기존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들은 종종 즉각적인 원조를 제공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 기간의 재난구조는 정립이 잘 되어야 하고 재활 및 재건단계에서 지원이 아닌 대출이 수반되어야 한다.  

2)피해민들의 욕구에 따라 해결책을 만들어라
피해민들은 쓰나미에 의해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다.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들은 각 가정에 상황에 처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피해가 심각한 사람들을 위해 재정적인 서비스보다는 긴급구제가 개입되어야 한다. 맞춤형 작업을 위해 직원들은 상황을 사정하는 훈련을 받고 현장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들의 경우 이러한 접근이 모든 피해자에 한결같이 적용되는 포괄적인 지원책보다는 제한된 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가능케한다. 그리고 직원들은 복구기간내내 피해자들과 접촉을 지속해야 한다. 대출관리자들을 위해 자금을 제공하고 일정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이 정의되어야 한다.    

3)현실적인 마이크로파이낸스 역할을 제시하라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들이 가장 기여를 잘 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내고, 역량과 사명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활동하는 것을 회피하지 않아야 한다. 소규모 마이크로파이낸스기관들은 구제대책을 제공하고 주택과 같이 정기적인 현금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자산을 복구하기 위해 필요한 중기단위의 대출을 제공하는데 있어 유동자산을 보유해서는 안된다. 이런 경우에는 민간 금융기관과 아니면 다른 마이크로파이낸스기관들과 협력체계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3. 마이크로파이낸스 지침

1)구호대책
구호대책에 있어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들은 보통 피해민중 클라이언트를 지정하고, 클라이언트와 다른 지역 주민들을 연결시키고, 또한 이들을 서비스 수혜장소로 이동시키는데 있어 제한을 받는다. 그러나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의 직원들은 깨끗한 수질사용과 같은 공중보건 소식을 알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구제기관들과 조정도 또한 필요하다. 구제기관이 없는 곳에서 마이크로파이낸스기관이 일시적으로 구제를 실시할 수도 있지만 피해자들에게 재정적인 서비스 공급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이크로파이내스기관들은 원조를 제공하는 동안 직원들에게 ‘재난구조’ 표시 셔츠를 입게 하는 방법과 같은 문자메시지로 재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 마이크로파이낸스기관들은 또한 구조기금이 마이크로파이낸스 수행기금과 분리하여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2)클라이언트의 저축 관리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들은 비상단계가 지나고 클라이언트의 재건이 착수될 때까지 의무적으로 저축을 끌어내어야 한다. 이는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들에게 지점을 개설할 기회를 제공하여 피해자들이 위기에 대처할 수 있을 정도의 현금을 보유하도록 한다. 피해자들이 인출할 수 있는 저축구좌을 개설할 때,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들은 유동성과 피해자들과 한 사전약속을 체크해야한다.      

3)상환 재조정
사례별 상환재조정은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들이 대출 포트폴리오에서 손실과 부실을 피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가구들의 현금흐름을 확고히 할 수 있다. 이것은 또한 위기가 올 경우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들에게 신뢰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쌓도록 한다.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들은 보통 클라이언트들에게 지불이 유예된 동안에도 계속 이자를 지불하는 것과 지불이 재개된 이후까지 이자적립을 중지시키는 것 사이에서 선택을 하고 있다.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은 약간의 예외적인 최악의 경우에는 피해자들의 대출 탕감을 고려한다. 그리고 공동체에 부당 통보를 보내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 대개 기존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들은 새로운 관계에서보다 재조정된 대출에서 상환경험이 높다. 새로운 프로그램일수록 지속적인 관계를 구축할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4)재건대출
일단 비상단계가 끝나면 재건대출이 효과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그리고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 직원은 재산의 손해와 피해자의 신용을 사정한다. 정기적인 현금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주택이나 화장실 보수를 위해 기금이 사용된다면 대출상환이 신중하게 모니터 되어야 한다. ‘자산 보수’ 대출기금은 차용자로 하여금 3~4번의 수입발생대출을 경험할 것을 요구한다.

5)새로운 지역에 진입할 때
비상 재정원조를 제공하기 위해 미진입지역에서 고려할 점은 신중하게 해당 지역에 대한 장기계획을 구상해야 한다. 마이크로파이낸스의 이자율과 지속가능한 헌신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다면 클라이언트들은 처음에는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을 타 원조기관이나 일시적인 기부 프로그램으로 간주할 수 있다.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들은 비상단계에서 긴급 재정지원하는 자체의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문자표시나 조직의 원래 사명에 대해 드러내는 것이 필요하다.

6)마이크로 보험의 청구처리
보험청구는 가능한 클라이언트에게 비상현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되어야 한다. 잘못된 청구에 대해 신중하게 감별하여 하고 마이크로 보험 프로그램의 지속이용성을 증명하여야 한다. 지급금이 지연된다면 승인된 보험청구에 대해서는 비상대출이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4. 기부자의 지원
기부자들은 재해상황에서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들을 이용할 수 있는 선택사항과 상응하는 의무사항을 이해해야 한다.

1)지방의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라
명백하게 들리는 말이지만, 여러 지역에서 마이크로파이낸스의 성공은 전주와 클라이언트 사이의 신뢰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신뢰는 대출관리자들이 높은 상환을 유지하도록 돕는다. 그러나 재해단계에서는 부적절할 수 있다. 지역 주주들(지역 지도자, 마이크로파이낸스 실천가들, 여타 NGO)과 협력함으로써 기부자들은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들이 지역의 즉각적인 요구와 장기간의 요구간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2)구제와 마이크로파이낸스를 분명히 구별하라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들은 구호기관이 아니다. 대신 절박한 상황 때문에 몇몇의 마이크로파이낸스기관들은 사후 재호단계에서 긴급 구호활동을 수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 기부자들은 구호와 마이크로파이낸스 사이에 구별을 분명히 해야 한다. 클라이언트들은 혼합된 메시지를 인식해서는 안되며 그래야 신용대출 문화가 손상받지 않는다.

3)좋은 관행을 고수해라
기부자들과 협력자들은 클라이언트 요구와 클라이언트이 재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역량을 이해해야만 한다. 이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면, 기부자들은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에게 탕감해주기 보다는 대출기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어야 한다.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들이 부채를 탕감하거나 사회안전망으로 구실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은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지속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복구가 구호에서 재건이나 개발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지불금 타겟 설정을 피하라
기부자들은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들을 위해 클라이언트 대상자의 수를 정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이것은 부채를 갚을 수 없는 클라이언트를 취하도록 부추기는 것이다. 이것은 클라이언트와 기관 모두를 해치는 것이고 장기간에 마이크로파이낸스 영향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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