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은행, 큰 금융

투명경영

투명경영

(사)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은
정직하게 운영하여, 엄격하게 준수하며,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사)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은) 공익법인으로서 후원금을 정직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투명성 및 책무성, 재무건전성을 정기적으로 검증하고 있습니다.

2023년 삼일회계법인 투명경영대상 ‘대상’, 2015년 삼일회계법인 투명경영대상 ‘금융복지부문상’, 7년 연속 한국가이드스타 최고등급 획득 등 신뢰와 투명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공시시스템

법률 규정 및 회계기준 준수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법인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으며,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공개함으로써 정보 이용자(기부자, 정부, 지자체, 내부 관리자 등)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체계적인 후원금 관리와 사용

후원금전용계좌를 통해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후원금을 관리합니다. 후원 목적에 적합한 후원금 사용을 위해 세분화된 계정을 통해 투명한 회계처리를 하고 있으며, 재정사용원칙을 준수하며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수시로 모니터링 합니다.

투명한 정보공개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아 감사보고서, 이사회 회의록, 연차보고서, 기부금품 모집 및 보고 등 재무와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계당국, 후원회원 등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며,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게시합니다. 국세청의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시스템’에 법인의 재무 정보를 매년 공시합니다.

내•외부 감사를 통한 검증

매년 외부 회계법인에 의한 재무제표 감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대한 감사, 개별 단위 사업에 대한 감사, 감독기관의 감사 등을 통해 재무 및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3자에게 검증 받고 있습니다. 또한 리스크 관리 등 내부 규정에 따라 업무처리의 적정성 및 자금 집행의 투명성을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프로세스를 운영합니다.

윤리경영

함께만드는세상은 투명 경영을 위한 윤리를 준수하며
함께만드는세상의 비전, 미션, 가치에 기반해 조직을 윤리적으로 운영합니다.

윤리헌장

함께만드는세상은 더불어 함께 사는 건강한 공동체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사회 취약계층 자립 지원을 위해 노력하며, 법인의 미션 달성을 위하여 인도적이고 봉사적인 자세와 윤리의식을 가지고 각자의 책무를 다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건강하고 정직한 조직으로 신뢰와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서 윤리헌장을 제정하고 그 실천을 다짐합니다.

윤리강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윤리강령은 사단법인 함께만드는세상(이하 “법인”이라 한다) 임직원의 부패방지와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 윤리적 가치 판단 및 행동의 기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강령은 법인에 속한 모든 임직원(계약직 및 일용근로자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준수의무와 책임)

① 임직원은 이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② 대표상임이사는 임직원에 대하여 윤리실천서약을 실시토록 할 수 있다.

제4조(청렴하고 깨끗한 윤리관 확립)

모든 임직원은 법인의 직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깨끗한 윤리관을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품위유지)

임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과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법인의 명예를 유지ㆍ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법규준수)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하여야 한다.

제7조(책임완수)

임직원은 법인이 추구하는 비전과 가치에 공감하여 업무 방침에 따라 성실한 자세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8조(차별대우 금지)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개인이나 단체를 우대하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인사청탁 등 금지)

①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직원은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다음 각 호들과 같이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법인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1. 출장비 부정 수령
2.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3. 법인카드 및 공용물품 사적 사용
4. 구매서류 조작을 통한 부정 수령
5. 기타 정당한 업무 수행 외의 사용 용도로 집행 및 수령

제12조(부당이득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공용재산의 사적사용ㆍ수익 금지)

① 임직원은 법인의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법인의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법인의 재산상 손해를 가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거, 관련 비위행위 적발 시 공용재산 사적사용 및 취득 비용 전액을 환수 한다.

제14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품ㆍ향응 등을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외부강의 및 대외활동 등의 신고 및 제한)

① 임직원은 위촉을 받아 대외활동을 하거나, 사례금을 받는 외부기관의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등(이하 “외부강의ㆍ회의 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대표상임이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대표상임이사는 제1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ㆍ회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ㆍ회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16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①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며 업무 협력자 또는 협력업체 직원 등 직무관련자에게는 경조사 통지를 삼가고, 경조금품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과도한 수준이 되지 않도록 한다.

제17조(투명한 정보관리)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한 방법으로 입수하여 정확하게 기록 보고하여야 하며,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정보를 조작하거나 멸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투명한 회계관리)

임직원은 회계기록 및 기타 재무관리는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정보의 목적외 사용 및 유출 금지)

임직원은 직무관련 취득정보를 대표상임이사 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사전 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서 기부처, 유관기관, 협력업체 등에 제공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제20조(투명한 정보공개)

법인은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경영정보를 공시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제21조(임직원의 상호존중)

① 임직원은 상호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켜야 하며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임직원을 비방하는 등의 괴로움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하급자는 상급자를 존중하고 상급자는 하급자를 인격적으로 대우함으로써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만든다.

③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하급자는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되 부당한 지시는 거절하여야 한다.

④ 임직원은 동료를 대할 때 자신의 이해에 따라 달리해서는 아니 되며 따뜻한 관심으로 돈독한 동료애를 가꾸어 나간다.

제22조(성희롱 금지)

취업규정 제8조 직장내 성희롱 금지와 관련하여 임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직장내 괴롭힘 금지)

취업규정 제9장 직장내 괴롭힘 금지 사항에 대한 내용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사)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은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서 운영의 책무성과 투명성을 다하고자 하며, 재무 운영을 상세하게 보고드립니다.

2023 수입

(단위:원)

투명경영-재정보고 2023수입

구분 금액 비율
모금 및 사업수익 69,739,589,793 65.13%
상환원금 및 상환이자 3,059,352,694 2.86%
전년도 이월액 33,299,927,494 31.10%
기타(이자수입 외) 963,637,881 0.90%
기부물품 14,689,850 0.01%
합 계 107,077,197,712 100%

2023 지출

(단위:원)

투명경영-재정보고 2023지출

구분 금액 비율
소상공인지원 5,966,420,648 5.57%
사회혁신조직지원 6,683,026,578 6.24%
청년통합지원 4,168,358,833 3.89%
사회취약계층지원 532,255,155 0.50%
기타사업비 474,047,269 0.44%
기부물품 14,689,850 0.01%
사업비 및 상환금반납 1,351,299,520 1.26%
일반관리비 846,072,958 0.79%
기타(선납세금 외) 128,036,118 0.12%
차년도 사업준비금 86,912,990,783 81.17%
합 계 107,077,197,712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