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 신용불량자(영세자영업자) 지원대출 신청안내]

2005.08.02

1)목적
-조흥은행과 사회연대은행의 업무제휴를 통한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창업 및 자활자금 지원

2)대출규모
- 50억

3)신청방법
-조흥 영업지점 대출 담당과 상담(조흥은행 전 지점 접수)

4)대출대상자
- 조흥은행이 최대 채권금융기관(채권총액 5천만원 미만)인 창업 및 기존 영세사업자로서 신용회복위원회 등록된 자
- 조흥은행 거래 영세사업자 중 지점장의 추천을 받은 자
5)대출한도
-2천만원 이내(건별거래)

6)대출금리
-원화대출기준금리 6%

7)상환방법
-1년거치 3년 원리금균등분활상환

8)채권보전
-신용취급 원칙

9)기타
-채무자 명의의 대출관리계좌 개설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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