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금 저소득층 창업지원사업'공고

2006.03.27
 
 
1.지원대상
*저소득층으로서 창업을 준비중에 있거나 창업개시 후 경영개선을 필요로 하는 개인사업체 또는 공동체
- 가구내 소득 총량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기준 120%이내인 가구
- 만18세 이상에서 만 64세 이하의 근로능력자
-가구의 생계를 부양해야 하는 실질적 가장
-기타 사회연대은행이 창업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지원조건
- 지원금액 1인당 1,500만원 이내
- 지원금리: 연2%
- 5개업체 지원 예정

3.지원기간
- 4년

4.상환방법
- 6개월 거치, 42개월 원금균등분활 상환

5.선정기준
- 가정경제상황, 자활의지 및 경영능력,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 등

6.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별첨]
- 주민등록등본 1부
- 호적등본 1부
-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1부[별첨]
- 기타(해당자의 경우)
* 수급자 증명서 1부
*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사본1부 (최근 3개월 이내)
* 지방세 종목별 과세(납세)증명서 1부
* 소득증명서류: 월급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소득금액증명원 등
* 재산증명서류: 전,월세 계약서, 재산세 납입증명원 등
* 교육이수증명서류: 유관 자격증, 교육수료증 등

7.접수기간
- 2006년 3월27일 ~ 2006년 4월 21일 까지

8.접수방법
- 우편,팩스(마감일 소인 유효)
- (100-861) 서울시 중구 충무로2가 51-3 인성빌딩7층 사회연대은행 심사팀

9.문의처
- 사회연대은행 (사)함께 만드는 세상 (tel:02-2274-9641 / Fax:02-2274-9643)

★ 주의사항★
* 최근 6개월내 재신청 불가
* 2개 이상의 기금별 사업공고시 중복 불가
* 접수마감 기한까지 구비서류 미비시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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