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과 변화 이야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따라잡기

2014.02.28

지난 26일 사회연대은행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부터 위탁받은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과 관련해 사업설명회를 진행했다.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은 예비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창업에 필요한 공간, 자금, 멘토링 등 맞춤형 솔루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사회적기업을 창업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사회연대은행은 성북구, 대우증권, 고려대학교와 민관산학 컨소시엄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시작해 64개 팀을 육성한 바 있다. 지난해 개최된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페스티벌’에서는 2년 연속 우수 위탁운영 기관상, 우수 멘토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날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설명회는 약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및 기관소개, 자유로운 질의응답 형태로 진행됐다.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질의사항을 통해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알아본다.

 

 

 

▲ 대표자와 구성원이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올해부터 사업 공고일 기준 1년 이내의 기업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른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중인데 가능한가요?

→ 다른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종료 된 것을 증빙할 수 있으면 참여 가능합니다.

아직 진행중인 분들은 종료 후 참여 가능합니다.

 

 

▲ 사업계획서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 신청서 파일을 작성 후 인쇄하여 서명하고, 서명된 파일을 스캔하여 ZIP파일의 형태로 업로드해 주시면 됩니다. 추후 기관에서 부족한 파일에 대해서는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 거주지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한가요?

→ 신청은 거주지와 무관합니다. 다만, 교육, 공간 입주, 정기 상담 등 지원활동의 원활한 수행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 대면심사는 언제, 어떻게 진행하나요?

→ 사전교육 종료 후 날짜를 공지하여 대면심사를 진행합니다. 오전 8시부터 14시까지 진행하며, 사업계획 발표 5분, 질의응답 3분으로 진행 예정입니다.

 

 

▲ 최종 선정 후 멘토는 어떻게 결정 되나요?

→ 위탁기관에서 담임멘토를 배정하는데, 상담을 통하여 필요한 멘토를 연결하여 드립니다.

 

 

▲ 창업공간이 별도로 있는데,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 성북센터에 꼭 입주해야 하나요?

→ 창업공간 입주는 강제사항이 아니지만 가급적 입주 활동을 권장합니다. 멘토와 잦은 교류를 통해 창업 활동에 상당한 진전을 보였던 창업팀 사례가 많았습니다.

 

 

▲ 대표자 변경은 가능한가요?

→ 사전교육을 이수한 팀원에 한해 1회 가능합니다.

 

 

▲ 1인으로 신청 후 직원으로 팀원을 충원하는 방법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다만, 사전 교육수료 이전에 최소 3인 이상의 팀 구성을 마쳐야 합니다.

 

 

▲ 구성원 변경은 가능한가요?

→ 구성원 변경은 추후에 가능하며, 구성원 변경서류를 담임 멘토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 사전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교육대상자인 대표 및 팀원의 50% 이상이 사전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면 본 사업의 참여기회가 자동적으로 박탈됩니다. 부득이한 상황으로 교육이 불가한 경우 기관과 상담해주세요.

 

 

▲ 계약시 지원 금액조정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나요?

→ 창업팀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2천만원에서 4천만원까지 차등지원됩니다. 사회연대은행의 평가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운영위원회를 거쳐 지원 금액은 강제 조정될 수 있으며 중간 평가를 통하여 지원금이 추가 지원 될 수 있습니다.

 

 

▲ 사업비 지출에 있어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 활동비는 10%, 사업화 개발비는 80%를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사용 가능하며, 창업활동과 무관한 집행, 시설/장비 구입, 보증금 용도의 활용은 지침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국비지원사업이므로 정부회계처리방식을 따릅니다.

 

 

▲ 공통경비는 무엇인가요?

→ 공통경비는 창업팀 사업비의 5%내에서 위탁기관 창업팀 공통 사업을 위한 사용이 가능한 경비입니다. 시설, 공간임대, 공통 비용 사용 등의 경비로 위탁기관이 집행 가능합니다.

 

 

▲ 사업실패의 경우 환수 및 제재조치의 선례가 있나요?

→ 사업비를 전용한 경우와 사업 실패, 중단의 고의성 및 포기 사유가 불명확한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가 가능합니다만, 유사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다만, 단순착오와 지침의 오해로 발생한 사례에 대한 해당금액의 환수는 발생할 여지가 있음으로 창업팀과 위탁기관의 교차 점검 등 예방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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