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여성가장 1차 창업지원사업 공고]

2003.05.13
삼성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하는 저소득층여성가장 1차 창업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목적
   창업을 희망하는 저소득층여성가장들을 대상으로 창업자금을 지원해 줌과 동시에 이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한 경제적 자립을 도모

□ 창업자금 지원 일정( 5월 6일 ∼ 6월 24일)

   - 접수 : 5월 6일 ∼ 5월 16일
   - 1차 서류 심사 : 5월 19일 ∼ 5월 23일
   - 지원신청자 면담 : 5월 26일 ∼  5월 30일
   - 심사 및 지원자 결정 : 6월2일 ∼ 7일
   - 현장실사 : 6월 9일∼13일
   - 교육 : 6월 16일∼20일 (실무자 교육)
   - 자금지원 : 6월 24일

□ 1차 지원규모
   제1차분 1억 5천만원

□ 지원대상  조건
   ① 저소득층 여성가장으로서 창업을 준비중에 있거나  창업개시 후 1년 이내의 자활공동체

     * 지원제외 대상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자
        사치성·향략업체 종사자이거나 동업종으로 창업준비 중인 자
        금융기관 불량거래자 또는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자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② 기초생활 수급권자 기준 150% 이내의 저소득층 여성가장으로 창업공동체 구성원의 2/3
      이상이 저소득층 여성가장으로 구성되어야 함

      *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정의
         한 부모 가정의 여성가장/가족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실질적 여성가장
         여성 단독가구 (여성 노숙자 등)/기타 본 기관 규정에 의해 인정하는 여성가장

   ③ 소득 및 재산 보유여부
       - 소득기준은 4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150%이하
       - 재산기준은 가칭 '창업지원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④ 신청자가 부양하는 가족의 유무(입증서류 제출 시 가중치 부여)
       - 창업지원 신청자가 부양하는 가족의 유무 및 과다
       - 부양가족 중 장애인 및 노인의 유무 (가중치 부여)
       - 한 부모 가구 (가중치 부여)

   ⑤ 고용상태(공동체 고용일 경우)
       - 고용불안상태 (대상자의 임시직, 일용직 여부)
       - 저임금상태 (임금근로자 가구원수별 평균임금의 60%이하)

   ⑥ 창업의지 및 사업경험
      - 신청자의 창업의지를 고려하여 가산점
      - 신청자의 창업경험을 반영하여 가산점

□ 지원한도
   - 지원금액은 1인당 1 천만원 이내로 하되 공동체 참여인원 및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결정함

□ 신청
   - 신청 및 접수 : 각 참여단체에 신청
      (사)자활후견기관협회/(사)부스러기사랑나눔회
      (사)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한국YMCA 전국연맹

   - 신청기간 : 5월 6일 ∼ 5월 16일(단 접수현황에 따라 연장여부 추후결정)

   - 구비서류
      ①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개인 및 단체  
          양식은 오른쪽 상단위를 클릭하여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십시오
      ② 자금 지원대상자 요건확인 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1부,  수급권자 증명 사본 1부,
          비수급권자는 의료보험증사본)
          상호보증서 : 공동창업자 전원이 연대하여 상호보증에 서명
          기타 서류(해당 기관에 한하여)
           ·교육필증 : 사전교육 내용을 교육자의 평가서와 함께 제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사업개시 1년 이내의 등록증)

□ 신청서류 작성방법
   - 신청서 : 소정양식으로서  개인과 단체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공동창업의 경우 공동지원
      신청자 전원이 서명
   -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는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사업의 성공가능성에 대한 비젼이 제시
       되여야 함
   - 공동체조직 : 공동체 대표자와 총무 등 인적구성 및 공동체 조직과 정관, 월 모임 일정 등
       의 계획서 등을 제시
    
□ 선정방법
   - 선정기관 : (사) 함께 만드는 세상

   ① 심사위 구성 : 사회연대은행 운영위원 2인, 창업전문가 2인, 보건복지부 자활지원과 1인,
       노동부 1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인, 민간사회단체 사회복지팀 1인  (총 8인)

   ② 심사기준 : 사업계획의 성공가능성, 경영능력, 여성가장 자격조건

   ③ 심사방법
      - 공동체 구성원인 자를 각 지원단체에서 선별 후, 사회연대은행에 접수
      - 여성가장 사업주체여부 실사를 통해 기초 사업타당성 조사
      - 동 선정위원회는 접수된 신청서 및 평가보고서를 토대로 최종 추천대상자를 확정
         (지역적 형평성 고려)
  
※ 기타 문의사항
ㅇ 저소득층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각 지원단체 및 사회연대은행
     (☎ 02-2274-9637∼8  담당자 : 이 종 환)으로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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