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성매매 피해자 창업자금 지원사업] 공고

2005.09.02

 
1.지원대상
*탈성매매 여성으로써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성매매피해자 일반지원시설 및 자활지원센터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상담 및 직업훈련을 거쳐 자활의지가 검증된 자
- 여성가족부의 집결지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집결지 현장지원센터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상담 및 직업훈련을 거쳐 자활의지가 검증된 자
- 민간교육기관에서 직업훈련과정을 이수하였거나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써 해당 일반지원시설 등의 장의 추천을 받은 자
-기타 선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지원조건
- 지원금액 1인당 최고 3,000만원 이내(2인 이내 공동창업 가능)
- 지원금리: 무이자

3.지원내용
- 임대보증금을 비롯 초기 설비비용(시설보수비, 인테리어, 기계설치 등), 초도 상품구입비, 경영개선자금 등
*채권확보를 위해 전세권 설정, 전세보장보험 및 이행(지급)보증보험의 가입 등 필요

4.지원기간
- 4년(단, 1회 연장 가능)

5.신청기간
- 2005년 9월1일 ~ 자금 소진시까지

6.지원제외 대상
- 임대건물에 담보물권, 선순위 채권 등이 기 설정(건물가액의 40% 이상)돼 자금환수가 곤란한 경우
- 임대건물주가 해당 임대차 계약의 체결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제출 및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 유흥업, 성인오락실 등 일부 사치성/향락성 업종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7.구비서류
- 창업자금 지원신청서 1부[별첨1], (신청서는 위 상단의 '파일_02'를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 사업계획서 1부[별첨2] (파일_02에 포함)
- 주민등록등본 1부
- 성매매피해자 일반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집결지 현장지원센터 시설장의 추천서[별첨3](파일_02에 포함)
- 추천기관 현황[별첨4](파일_02에 포함)
- 상담 및 입소기간에 대한 기관 확인서[별첨5] (파일_02에 포함)
-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 동의서[별첨6] (파일_02에 포함)
- 기타(해당자): 수급권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영수증(최근 3개월 이내) 1부, 사업자 등록증 1부, 소지 자격증 또는 교육이수 증명서 1부

8.선정기준
- 평가기준:사업의지,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자금조달능력, 신청인의 경영능력 등
- 가점 부여: 직업훈련과정 이수자나 자격증을 취득한 자 등

9.접수방법
- 우편,팩스(마감일 소인 유효)
- (100-861) 서울시 중구 충무로2가 52-15 신민빌딩4층 사회연대은행 사업운영팀
10.문의처
- 사회연대은행 사)함께 만드는 세상(☎ 02-2274-9641 / Fax:02-2274-9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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