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공동체 창업자금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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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2006- 호
자활공동체 창업자금 지원사업 |
「2006년도 자활공동체 창업자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7. 10. 보건복지부 장관
구 분 | 내 용 | |||||||||||||||||
지원대상 | ○ 기초수급자가 1/3이상 참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의 융자추천을 받은 자활공동체 | |||||||||||||||||
지원조건 | ○ 지원금리 : 연 2%(고정) | |||||||||||||||||
지원내용 | ○ 자활공동체의 필요에 따라 다음 중 한가지를 지원 1. 자활공동체 전세점포 임대자금 : 5천만원 이내 ※ 1천만원 범위 내에서 창업·운영자금으로 사용가능 2. 자활공동체 창업·운영자금 : 2천만원 이내 ※ 설비비(시설보수, 인테리어, 기계설치 등), 상품구입비, 홍보비, 운영자금 등 | |||||||||||||||||
지원기간 | ○ 5년 | |||||||||||||||||
상환방법 | ○ 1년 거치, 4년 원리금 분할 상환(13차월부터 매월 25일이내 납부) | |||||||||||||||||
지원제외 대 상 | ○ 사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유흥 및 주점 등 사치·향락업종 | |||||||||||||||||
선정기준 | ○ 자활의지 및 경영능력,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자금조달능력, 상환의지 등 | |||||||||||||||||
사업흐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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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지원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시·군·구청장의 추천서 ○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동의서 ○ 기타(해당자만 제출) : - 수급자 증명서 1부, 건강보험영수증(최근 3개월 이내) 1부 - 지방세 완납증명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소지 자격증 또는 교육이수 증명서 사본 1부 | |||||||||||||||||
신청기간 | ○ 2006. 7. 10(월) ~ 2006. 8. 9(수) | |||||||||||||||||
접수방법 | ○ 우편(마감일 소인 유효), 팩스, 직접 제출 | |||||||||||||||||
신청․ 접수처 | ○ 사회연대은행 (사)함께만드는세상 (☎02-2274-9641) ○ 신나는 조합 (사)부스러기사랑나눔회 (☎02-365-0330) ※ 다만, 2개 기관에 동시에 신청할 수 없으며 자활후견기관 공동체의 경우 기관당 1개 공동체에 한하여 지원함(’05년 지원자는 제외) |
수집항목 | - 이름, 연락처,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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