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년 1차 자활공동체 창업자금지원사업 공고
자활공동체 창업자금지원사업(08-1차) 공고
'2008년도 자활공동체 창업자금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활공동체 사업을 준비하는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와 자활공동체 구성원, 각 지역 자활지원센터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2008. 07. 15. 사회연대은행
구 분 | 내 용 | |||||||||||||
신청자격 | ․ 기초수급자가 1/3이상 참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의 융자추천을 받은 자활공동체 ․ 저소득층(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이 1/2이상 사회서비스 공급자로 참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의 융자추천을 받은 지역자활센터 ․ ’08년 중에 자활공동체 전환이 가능한 자활근로사업단 | |||||||||||||
대출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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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기간 | ․ 5년 | |||||||||||||
사업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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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 자활의지 및 경영능력,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상환능력 등 | |||||||||||||
구비서류 | ○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 최근 2년간의 연간 실적보고서(지자체 제출본) 각 1부 ○ 최근 3개월간의 적립금 통장 사본 1부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수급자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영수증(최근 3개월 이내) 각 1부 ○ 사업관련 자격증 또는 교육이수 증명서 사본 ○ 지역자활센터장의 추천서 1부 ○ 시․군․구청장의 추천서 1부 ○ 기타(대표자만 제출) : - 주민등록등본 1부 -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1부 -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동의서 1부 | |||||||||||||
접수기간 | ․ 2008. 7. 15(화) ~ 2008. 8. 14(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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