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년 1차 자활공동체 창업자금지원사업 공고

2008.07.16
 

자활공동체 창업자금지원사업(08-1차) 공고

 

 

'2008년도 자활공동체 창업자금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활공동체 사업을 준비하는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와 자활공동체 구성원, 각 지역 자활지원센터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2008. 07. 15. 사회연대은행

구    분

내            용

신청자격

․ 기초수급자가 1/3이상 참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의 융자추천을 받은 자활공동체

저소득층(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이 1/2이상 사회서비스 공급자로 참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의 융자추천을 받은 지역자활센터

․ ’08년 중에 자활공동체 전환이 가능한 자활근로사업단

대출조건

용   도

한    도

상환방식

출연금

전세점포

임대자금

1억원 이내

(2천만원 이내 운영자금 사용)

5년 거치 만기 일시상환

연 2%

창업·운영자금

2천만원 이내

1년 거치 4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연 2%

사후관리기간

․ 5년

사업절차

 

신청

공고

상담

접수

1차

심사
(서류)

2차

심사

(현장/면접)

약정

·

교육

사후

관리

자금

상환

선정기준

자활의지 및 경영능력,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상환능력 등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 최근 2년간의 연간 실적보고서(지자체 제출본) 각 1부

○ 최근 3개월간의 적립금 통장 사본 1부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수급자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영수증(최근 3개월 이내) 각 1부

○ 사업관련 자격증 또는 교육이수 증명서 사본

○ 지역자활센터장의 추천서 1부

○ 시․군․구청장의 추천서 1부

○ 기타(대표자만 제출) :

  - 주민등록등본 1부

  -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1부

  -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동의서 1부

접수기간

2008. 7. 15(화) ~ 2008. 8. 14(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