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청 희망실현창구 창업지원사업' 공고
『강남구청 희망실현창구 창업지원사업』공고 |
사회연대은행은 지자체 최초로 강남구청과 공동으로 희망실현창구 창업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업준비에서부터 창업자금대출, 사후관리까지 경제적 자립과 더불어 성공적인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자활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구 분 | 내 용 | ||||||||||||||
지원대상 | ○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200%이내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으로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또는 사업장소재(예정)지가 강남구인 자 - 창업을 준비중인 예비창업자 또는 영세자영업자(법인사업자 제외)
《지원대상 조견표》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금액 926,094원 1,568,637원 2,053,205원 2,531,695원 2,975,755원 3,424,372원 | ||||||||||||||
지원금액 | □ 신청자의 필요에 따라 다음중 한가지를 지원 ○ 점포임대자금 : 1개소당 5천만원 이내 ※ 2천만원 범위내에서 운전자금으로 사용가능 ○ 운전자금 : 1개소당 2천만원 이내 | ||||||||||||||
지원조건 | ○ 지원금리 : 연 2% | ||||||||||||||
지원기간 | ○ 5년 | ||||||||||||||
상환방법 | ○ 점포임대자금 : 만기 일시상환(조기상환/원리금균등분할 상환 가능) ○ 운전자금 : 3개월거치 57개월 원리금균등분할 상환(거치기간중 이자 상환) | ||||||||||||||
지원제외 업 종 | ○ 사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유흥 및 주점 등 사치․향락업종 | ||||||||||||||
선정기준 | ○ 자활의지 및 경영능력,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자금조달능력, 상환의지 등 | ||||||||||||||
사업흐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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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사회연대은행 양식, 첨부화일 참조) ○ 최근 5년간 거주지 주소 변동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구, 호적등본) 각 1부 ○ 건강보험영수증(최근3개월 이내) 사본 또는 수급자증명서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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