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시설, 운영비 대부사업 추가공고
2008년도 사회적기업 시설․운영비 대부사업 추가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1조에 의거하여 사회적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한 『2008년도 사회적기업 시설․운영비 대부사업』을 실시하오니 사회적기업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2008. 12. 17
노 동 부 장관
1. 사업목적 :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운영 등에 필요한 시설비ㆍ임대차보증금 또는 운영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2. 신청자격 : ‘07년부터 ’08년 제3차 까지 인증된 사회적기업 중 기 진행된 노동부 시설ㆍ운영비 대부사업에 신청하지 않았던 기관
3. 신청분야 : 사무실 또는 공장부지 확보를 위한 임대차보증금ㆍ전세 자금과 시설·장비비 및 관리운영비 등
4. 대부조건
상환기간 |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 대출금의 70%는 분기별로 균등분할상환, 잔여 30%는 상환만료일에 일시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월별 균등상환 및 조기상환 가능 |
대부한도 | 신청기관 당 최대 4억원 ※ 부동산 임대 및 시설구입비는 최대 4억원, 운영자금은 최대 1억원 까지 대부가능(단, 양자를 모두 대부하는 경우 4억원 한도) ※ 운영자금 중 5천만 원까지는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무담보ㆍ무보증 가능 |
이 자 율 | 연 2% 고정금리, 단, 2억원을 초과하는 대부 금액에 대해서는 연 5% 고정금리 |
5. 사업수행기관 : (사)함께만드는세상 사회연대은행
6. 사업흐름
신청 공고 | ▶ | 상담 접수 | ▶ | 1차심사 (서류) | ▶ | 2차 심사 (현장실사/선정심사) | ▶ | 교육 / 약정 | ▶ | 사후 관리 | ▶ | 자금 상환 |
7.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08.12.17(수) ~ ’08.12.26(금) 18:00
○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 (우편접수시, 2008년 12월 26일 소인까지 인정)
※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우편접수처
- (사)함께만드는세상 사회연대은행 : (100-861) 서울시 중구 충무로 2가 51-3 인성빌딩 7층 사회연대은행 사업운영팀
8. 제출서류
○ 대부신청서 및 자금신청 제안서 각 1부 (첨부파일 참조)
○ 본 자료가 수록된 CD 한 장
○ 기타 구비서류
1) 신청기업
- 사업자등록증 1부
- 법인 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 경우)
- 정관 또는 규약 (기업의 주된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대부신청 관련 의결서류 (총회의사록, 이사회회의록 등) 1부
- 재무제표 (최근 3년)
- 부가세과세표준증명 1부(2007년도, 2008년도 상반기 각 1부)
- 추정손익계산서 (향후 5년)
- 부채현황표 1부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1부
- 견적서 및 임대(예정)점포 물건 현황표 1부 (시설비 및 임대보증금 신청의 경우)
2) 대표자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 (기업 대표자) 1부
- 국세완납증명서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부
9. 문의처
○ (사)함께만드는세상 사회연대은행 사업운영팀(02-2274-9637)
○ 노동부 사회적기업과(02-507-6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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