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공고] 희망ReSTART 창업지원사업
『희망 ReSTART 창업지원사업』공고 |
와 이 지원합니다. |
사회연대은행은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주사업본부와 공동으로 저소득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창업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업준비에서부터 창업자금대출, 사후관리까지 창업에 성공하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
[ 2011. 06. 22 사회연대은행 ] |
구 분 |
내 용 | |||||||||||||||
지원대상 | □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180%이내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으로 다음의 조건에 모두 충족하는자 - 창업을 준비중인 예비창업자 또는 영세자영업자(법인사업자 제외) - 주민등록상 3인 이상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가구의 실질적인 가장인 자 《2011년 지원대상 조견표 - 건강보험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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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1개소당 2,000만원 이내 | |||||||||||||||
지원업체수 | 00 개소 | |||||||||||||||
지원금리 | 연 2% | |||||||||||||||
지원기간 | 4년 | |||||||||||||||
상환방법 | 3개월거치 45개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거치기간중 이자 상환) | |||||||||||||||
지원제외 업 종 |
사금융,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유흥 및 주점 등 사치․향락업종, 비점포형, 주거형 업종 | |||||||||||||||
선정기준 | 경영능력,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자금조달능력, 상환의지 등 | |||||||||||||||
사업흐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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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기본공통서류 ○ 사업신청서 1부(사회연대은행 양식, 첨부화일 참조) - 예비창업자 사업신청서 양식 ☞ 다운로드 - 기존사업자 사업신청서 양식 ☞ 다운로드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간 주소지 이동내역 기재분) 각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수급자증명서 1부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공단홈페이지 www.nhic.or.kr에서 직접 출력가능) ○ 신용보고서(본인 및 배우자) 각 1부 ※송부방법 : 위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용보고서를 결제하면, 사회연대은행 사서함으로 직접송부됨. 또는 출력하여 사업신청서와 함께 우편송부(신용보고서 발급시 수수료 5,000원 발생) ○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사업 관련 자격증 또는 수료증 1부 (해당자에 한함) ○ 폐업사실증명원 1부 (해당자에 한함) ▶ 기존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점포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소득금액증명원 1부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1부 ▶ 근로소득자(해당자에 한함) ○ 급여명세서 (최종 3개월분) ○ 급여통장 (최종 3개월분)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전년도) 1부 ※급여명세서 제출불가시 고용주 확인서로 갈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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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 2011. 6. 22(수) ~ 2011. 7. 22(금) | |||||||||||||||
접수방법 | -등기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100-861) 서울시 중구 충무로 2가 51-3 인성빌딩 7층 사회연대은행 희망ReSTART 담당자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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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처 | - 사회연대은행 (사)함께만드는세상 상담실(☎02-2274-9637) ※ 전화상담이 원칙이고, 내방상담은 전화예약 후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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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 최근 6개월내 사회연대은행기금 탈락자 및 중도포기자 신청 불가 - 접수마감 기한까지 구비서류 미비시 탈락 - 선정 후 약정 및 교육과정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탈락처리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심사결과는 사회연대은행 홈페이지(www.bss.or.kr)를 통하여 공지 |
수집항목 | - 이름, 연락처,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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