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공고] 강남구『희망실현창구』창업지원사업 공고
강남구『희망실현창구』창업지원사업 공고 |
강남구는 사회연대은행과 공동으로 저소득금융소외계층을 위해 『강남구 희망실현창구 창업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저소득층 창업희망자 및 영세소상공인의 기회확대를 위해 자격조건을 완화하고 대출금액을 상향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창업준비에서부터 창업자금대출, 사후관리까지 경제적 자립과 더불어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본 사업을 통해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
구 분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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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기준 200% 이하인 저소득층이면서 기술. 경영능력이 있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 - 강남구 6개월 이상 거주자(서울, 경기, 인천지역 창업 가능) - 사업장소재(예정)지가 강남구인 타지역 거주자(법인사업자 제외) ※ 강남구 거주자 우선 《2012년 지원대상 조견표》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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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 신청자의 필요에 따라 다음 중 한가지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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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 ○ 지원금리 : 연 2% | ||||||||||||||||||||||||||||
지원기간 | ○ 5년 | ||||||||||||||||||||||||||||
상환방법 | ○ 3개월 거치, 57개월 원리금균등분할 상환(거치기간 중 이자상환) ※ 점포임대자금은 전세권 설정시 만기일시상환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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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업 종 |
○ 사금융업,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유흥 및 주점. 골프장 등 등 사치․향락업종, 비점포형, 주거형 업종 | ||||||||||||||||||||||||||||
선정기준 | ○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자금조달능력, 상환의지, 자활의지 및 경영능력 등 | ||||||||||||||||||||||||||||
사업흐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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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사업신청서 1부(사회연대은행 양식, 첨부화일 참조) - 예비창업자 사업신청서 양식 ☞ 다운로드 - 기존사업자 사업신청서 양식 ☞ 다운로드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간 주소지 이동내역 기재분) 각 1부 ○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수급자증명서 1부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공단홈페이지 www.nhic.or.kr 에서 직접 출력가능) ○ 사업 관련 자격증 또는 수료증 1부(해당자에 한함) ○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폐업사실증명원 1부(해당자에 한함) ○ 소득증빙서류(소득이 있는 가구 구성원 전체) - 기존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점포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각 1부 - 근로소득자 : 급여명세서, 급여통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해당자에 한함) ○ 신용보고서 본인 및 배우자 각 1부 (수수료 3,000원) - http://bss.allcredit.co.kr 홈페이지 접속 후 신용보고서 사서함 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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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 ○ 수시접수 | ||||||||||||||||||||||||||||
접수방법 | ○ 등기우편 (100-861) 서울시 중구 충무로 2가 51-3 인성B/D 7층 사회연대은행 강남구 희망실현창구 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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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처 | ○ 사회연대은행 (사)함께만드는세상 ☎02-2274-9637 ○ 강남구청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팀 ☎02-2104-19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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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 최근6개월내 사회연대은행기금 탈락자 및 중도포기자 신청 불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심사결과는 사회연대은행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 |
수집항목 | - 이름, 연락처,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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