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공고] 신용카드사회공헌위원회 금융소외계층 창업지원사업

2012.07.30
신용카드사회공헌위원회 금융소외계층 창업지원사업


사회연대은행은 신용카드사회공헌위원회와 공동으로 저소득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창업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업준비에서부터 창업자금대출, 사후관리까지 창업에 성공하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 2012. 07. 16 사회연대은행 〕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180%이내에 해당하는 창업을 준비중인 예비창업자 또는 영세자영업자(법인제외) 중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
     - 대출신청일 현재, 신용등급이 7등급~10등급인 자
     - 신용회복중인자, 개인회생중인자 중 성실 변제중인 자
     - 개인파산신청자 중 면책결정되어, 면책결정일로부터 5년이상 경과한자
    ※ 현재 금융채무불이행자, 면책결정일이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제외
    ※ 신용등급무료조회기관 : 미소금융중앙재단
    (http://www.smilemicrobank.or.kr/popup/creditsearch.html)
    《지원대상 조견표》
(단위: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소득인정액 996,037 1,695,955 2,193,971 2,691,990 3,190,009 3,688,027
건강보험료
(지역)
32,729 47,378 63,067 82,289 91,328 104,939
지원금액 1개소당 2,000만원 이내
지원업체수 25개소
지원금리 연 3%
지원기간 4년
상환방법 3개월거치 45개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거치기간중 이자 상환)
지원제외
업종
사금융,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유흥 및 주점 등 사치․향락업종, 비점포형, 주거형 업종
선정기준 경영능력,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자금조달능력, 상환의지 등
사업흐름
사업
공고
접수 1차심사
(서류)
2차심사
(현장실사
직능평가
선정심사)
창업교육
약정
사후
관리
자금
상환
구비서류 ▶ 기본공통서류
○ 사업신청서 1부(사회연대은행 양식, 첨부파일 참조)
       ☞기존사업자(신청서/계획서)
       ☞예비창업자(신청서/계획서)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간 주소지 이동내역 기재분) 각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수급자증명서 1부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공단홈페이지 www.nhic.or.kr에서 직접출력가능)
○ 신용보고서(본인 및 배우자) 각 1부
( )http://bss.allcredit.co.kr
※ 송부방법 : 위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용보고서를 결재하면, 사회연대은행 사서함으로 직접송부됨. 또는 출력하여 사업신청서와 함께 우편송부(신용보고서 발급시 수수료 3,000원 발생)
○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사업 관련 자격증 또는 수료증 1부(해당자에 한함)
○ 폐업사실증명원 1부(해당자에 한함)

▶ 기존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점포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소득금액증명원 1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1부

▶ 근로소득자(해당자에 한함) ○급여명세서(최종3개월분)
○급여통장(최종3개월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전년도) 1부
접수기간 2012. 08. 16(목) ~ 08. 31(금)
접수방법 - 등기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100-861) 서울시 중구 충무로 2가 51-3 인성빌딩 7층 사회연대은행 신용카드사회공헌위원회 창업지원사업 담당자앞
문의처 - 사회연대은행 (사)함께만드는세상 상담실 (☎02-2274-9637)
※ 전화상담이 원칙이고, 내방상담은 전화예약 후 가능합니다.
공지사항 - 최근 6개월내 사회연대은행기금 탈락자 및 중도포기자 신청 불가
- 접수마감 기한까지 구비서류 미비시 탈락
- 선정 후 약정 및 교육과정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탈락처리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심사결과는 사회연대은행 홈페이지(www.bss.or.kr)를 통하여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