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공고] 신용카드사회공헌위원회 금융소외계층 창업지원사업
신용카드사회공헌위원회 금융소외계층 창업지원사업 |
사회연대은행은 신용카드사회공헌위원회와 공동으로 저소득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창업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업준비에서부터 창업자금대출, 사후관리까지 창업에 성공하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
구 분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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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180%이내에 해당하는 창업을 준비중인 예비창업자 또는 영세자영업자(법인제외) 중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 - 대출신청일 현재, 신용등급이 7등급~10등급인 자 - 신용회복중인자, 개인회생중인자 중 성실 변제중인 자 - 개인파산신청자 중 면책결정되어, 면책결정일로부터 5년이상 경과한자 ※ 현재 금융채무불이행자, 면책결정일이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제외 ※ 신용등급무료조회기관 : 미소금융중앙재단 (http://www.smilemicrobank.or.kr/popup/creditsearch.html) 《지원대상 조견표》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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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1개소당 2,000만원 이내 | |||||||||||||||||||||
지원업체수 | 25개소 | |||||||||||||||||||||
지원금리 | 연 3% | |||||||||||||||||||||
지원기간 | 4년 | |||||||||||||||||||||
상환방법 | 3개월거치 45개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거치기간중 이자 상환) | |||||||||||||||||||||
지원제외 업종 |
사금융,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유흥 및 주점 등 사치․향락업종, 비점포형, 주거형 업종 | |||||||||||||||||||||
선정기준 | 경영능력,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자금조달능력, 상환의지 등 | |||||||||||||||||||||
사업흐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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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기본공통서류 ○ 사업신청서 1부(사회연대은행 양식, 첨부파일 참조) ☞기존사업자(신청서/계획서) ☞예비창업자(신청서/계획서)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간 주소지 이동내역 기재분) 각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수급자증명서 1부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공단홈페이지 www.nhic.or.kr에서 직접출력가능) ○ 신용보고서(본인 및 배우자) 각 1부 ( )http://bss.allcredit.co.kr ※ 송부방법 : 위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용보고서를 결재하면, 사회연대은행 사서함으로 직접송부됨. 또는 출력하여 사업신청서와 함께 우편송부(신용보고서 발급시 수수료 3,000원 발생) ○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사업 관련 자격증 또는 수료증 1부(해당자에 한함) ○ 폐업사실증명원 1부(해당자에 한함) ▶ 기존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점포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소득금액증명원 1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1부 ▶ 근로소득자(해당자에 한함) ○급여명세서(최종3개월분) ○급여통장(최종3개월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전년도)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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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 2012. 08. 16(목) ~ 08. 31(금) | |||||||||||||||||||||
접수방법 | - 등기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100-861) 서울시 중구 충무로 2가 51-3 인성빌딩 7층 사회연대은행 신용카드사회공헌위원회 창업지원사업 담당자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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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 사회연대은행 (사)함께만드는세상 상담실 (☎02-2274-9637) ※ 전화상담이 원칙이고, 내방상담은 전화예약 후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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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 최근 6개월내 사회연대은행기금 탈락자 및 중도포기자 신청 불가 - 접수마감 기한까지 구비서류 미비시 탈락 - 선정 후 약정 및 교육과정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탈락처리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심사결과는 사회연대은행 홈페이지(www.bss.or.kr)를 통하여 공지 |
수집항목 | - 이름, 연락처,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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