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원

[마감] 강남구 '희망실현창구' 창업지원사업 공고

2012-06-15
강남구『희망실현창구』창업지원사업 공고
 
   이 지원합니다.
 
 
사회연대은행은 강남구청과 공동으로 저소득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창업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업준비부터 창업자금 대출, 사후관리까지 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창업에 대한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 가구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의 85%이하에 해당하고 가구 보유재산이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초과하지 않는 저소득층으로,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 또는 영세자영업자(법인사업자 제외)
     -  강남구 6개월 이상 거주자 :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서 창업 가능함
     -  사업장소재(예정)지가 강남구인 타지역 거주자 : 강남구에서 창업 가능함

    ※ 강남구 거주자 우선


    《가구소득 기준》

(단위: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소득인정액 1,421,289 2,420,032 3,130,678 3,841,322 4,551,966 5,262,611


    《재산 기준》

(단위:원)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기본재산액 135,000,000 85,000,000 72,500,000
※ 파산면책, 신용회복, 개인회생 결정일부터 1년 미만 경과자 지원 제외
지원금액 □ 신청자의 필요에 따라 다음 중 한가지를 지원
창업자금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6개월 이내)
경영개선자금
(창업 6개월 경과)

최대 5,000만원 이내

최대 3,000만원 이내

※ 점포보증금 최대 5,000만원 이내 신청가능
※ 운전자금 최대 2,000만원 이내 신청가능
※ 점포 보증금과 운전자금 합산하여 5,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운전자금 및 경영개선자금(시설자금, 설비, 상품구입비, 홍보비 등)의 목적으로 신청가능

지원조건 ○ 고정금리 연 2%
지원기간 ○ 5년 (3개월 거치 57개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거치기간 중 이자 상환)
지원제외
업 종
○ 사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유흥 및 주점․골프장 등 사치.향락업종, 비점포형, 골동품, 주류도매업, 성인용품 도소매업, 경영컨설팅업 중 기획 부동산업,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주거형 업종 및 법인사업자
선정기준 ○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자금조달능력, 상환능력 및 경영능력 등 
사업흐름
신청서
접  수
심사 교육.약정 사후관리
1차 심사 2차 심사 3차 심사
우편 서류 현장 최종면접 . 창업교육
. 대출약정
. 현장방문 지원.상담
. 컨설팅 및 교육 등
구비서류

○ 대출지원신청서 1부(사회연대은행 양식, 첨부파일 참조)  
○ 개인(신용)정보 조회동의서 1부(첨부파일 참조) 
○ 개인정보 수집, 조회, 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첨부파일 참조)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공단홈페이지 www.nhic.or.kr 에서 직접 출력가능)
○ 소득금액증명원(소득이 있는 가구 구성원 전체)
   -근로소득·사업소득·종합소득 등 본인에 해당하는 소득;
○ 거주지.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기타 서류(대출지원신청서 上 “신청서류 안내” 참조)

접수기간

○ 수시접수

접수방법 ○ 등기우편
(04553) 서울시 중구 수표로7 인성빌딩 7층 / 강남구 희망실현창구 창업지원사업 담당자 앞
문 의 처 ○ 사회연대은행(사)함께만드는세상 (☎ 02-2274-9637  내선번호 1번)
  ※ 내방상담은 전화 예약 후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최근 6개월 내 사회연대은행기금 탈락자 및 중도포기자 재신청 불가
○ 2개 이상의 기금별 사업공고 시 중복신청 불가
○ 구비서류 미비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 심사결과는 개별통보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