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원

[마감] 사회연대은행 창업지원사업 공고

2013-12-05
사회연대은행 창업지원사업 공고


사회연대은행은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창업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업준비에서부터 창업자금대출, 사후관리까지 창업에 성공하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중위소득의 80%이내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으로,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 또는 영세자영업자(법인사업자 제외)


          《지원대상 조견표 - 소득 및 건강보험료 기준》

(단위: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소득인정액 1,299,865 2,213,282 2,863,215 3,513,147 4,163,079 4,813,012
지역건강보험 43,170 61,499 81,155 107,322 117,813 134,694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함

지원금액 1개소당 2,000만원 이내
지원금리 연 2%
지원기간 4년
상환방법 3개월 거치 45개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거치기간 중 이자 상환)
지원제외
업     종

사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유흥 및 주점․골프장 등 사치.향락업종, 비점포형, 골동품, 주류도매업, 성인용품 도소매업, 경영컨설팅업 중 기획 부동산업,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주거형 업종 및 법인사업자

선정기준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자금조달능력, 상환능력 및 경영능력 등
사업흐름

신청서
접수

심사

교육.약정

사후관리

1차심사

2차심사

3차심사

우편

서류

현장심사
직능평가

최종심사

창업교육
대출약정

. 현장방문 및 전화 컨설팅
. 애로사항, 건의사항 수렴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1부(사회연대은행 양식, 첨부파일 참조)
   - 사업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개인(신용)정보 조회동의서 1부(첨부파일 참조)
   - 배우자 필수, 자필서명(도장 서명 인정 안됨)
○ 개인정보 수집, 조회, 활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첨부파일 참조)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공단홈페이지 www.nhic.or.kr 에서 직접 출력가능)
○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수급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사업 관련 자격증 또는 수료증 1부 (해당자에 한함)
○ 폐업사실증명원 1부 (해당자에 한함)
○ 소득증빙서류(소득이 있는 가구 구성원 전체)
   - 기존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점포임대차계약서 사본,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각1부
   - 근로소득자 : 급여명세서, 급여통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각 1부

접수기간 ○ 수시접수
접수방법 ○ 등기우편
 (04553) 서울시 중구 수표로 7 인성빌딩 7층 사회연대은행 창업지원사업 담당자 앞
문의처 ○ 사회연대은행(사)함께만드는세상(Tel : 02-2274-9637  내선번호:1번)
주의사항 ○ 최근 6개월 내 사회연대은행 기금 탈락자 및 중도 포기자 재신청 불가
○ 2개 이상의 기금별 사업공고시 중복신청 불가
○ 구비서류 미비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 서류 및 현장심사 합격자 중 업종별 직무능력평가가 진행되며, 각 단계별 심사 합격자에 한해 다음 단계 진행됨
○ 심사결과는 개별통보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