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원

[마감] 신용카드사회공헌위원회 금융소외계층 창업지원사업

2014-08-13
신용카드사회공헌위원회 금융소외계층 창업지원사업
 
사회연대은행은 신용카드사회공헌위원회와 공동으로 저소득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창업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업 준비부터 창업자금 대출, 사후관리까지 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창업에 대한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의 80% 이하에 해당하고, 가구 보유 재산이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초과하지 않는 저소득. 금융소외 계층으로, 창업을 준비 중인 자 또는 기 창업한 자영업자(법인사업자 제외)


    《가구소득 기준》

(단위: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소득인정액 1,337,684 2,277,678 2,946,520 3,615,362 4,284,203 4,953,046


    《재산 기준》

(단위:원)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기본재산액 135,000,000 85,000,000 72,500,000
※ 가구소득 및 재산 기준 동시 충족이며 KCB 신용등급 7~10등급이어야 함
※ 신용회복 또는 개인회생 결정일부터 3개월 이상, 파산면책 결정일부터 5년 이상 경과자 지원 가능
지원금액

○ 기 창업자 : 1개소당 1,000만원 이내
○ 예비창업자 : 1개소당 2,000만원 이내

※ 사업자등록 1년 이내인 경우 2,000만원 이내 신청 가능
지원조건 ○고정금리 연 2%
지원기간 ○ 4년(3개월 거치 45개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거치기간 중 이자 상환)
지원제외
업 종
○ 사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유흥 및 주점․골프장 등 사치.향락업종, 비점포형, 골동품, 주류도매업, 성인용품 도소매업, 경영컨설팅업 중 기획 부동산업,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주거형 업종 및 법인사업자
선정기준 ○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자금조달능력, 상환능력 및 경영능력 등
사업흐름
신청서
접  수
심사 교육.약정 사후관리
1차 심사 2차 심사 3차 심사
우편 서류 현장 최종면접 . 창업교육
. 대출약정
. 현장방문 지원. 상담
. 컨설팅 및 교육 등
구비서류 ○ 대출지원신청서 1부(사회연대은행 양식, 첨부파일 참조) 
   - 사업신청서 양식
○ 개인(신용)정보 조회동의서 1부(첨부파일 참조) 
○ 개인정보 수집, 조회, 활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첨부파일 참조)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공단홈페이지 www.nhic.or.kr 에서 직접 출력가능)
○ 소득금액증명원(소득이 있는 가구 구성원 전체)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합소득 등 본인에 해당하는 소득
○ 거주지.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사기타 서류(대출지원신청서 上 “신청서류 안내” 참조)
접수기간 ○ 수시접수
접수방법 ○ 등기우편
(04553) 서울시 중구 수표로7 인성빌딩 7층 신용카드사회공헌위원회 금융소외계층 창업지원사업 담당자 앞
문 의 처 ○ 사회연대은행(사)함께만드는세상  ☎02-2274-9637
   ※ 내방상담은 전화 예약 후 가능합니다.
공지사항 최근 6개월 내 사회연대은행기금 탈락자 및 중도포기자 재신청 불가
○ 2개 이상의 기금별 사업공고 시 중복신청 불가
구비서류 미비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 심사결과는 개별통보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