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2016 저소득 여성가장 창업지원사업
2016 저소득 여성가장 창업지원사업 |
사회연대은행은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삼성생명과 공동으로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경제적 자립 및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자 여성가장 창업지원사업을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
2016 저소득 여성가장 창업지원 사업설명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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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6년 6월 16일(목요일) 오후 2시 ■ 장소 : 사회연대은행 6층 비전e룸 ■ 접수방법 : 유선 접수 (☎ 02-2274-9637 내선번호: 1번) ※ 주차가 어렵습니다.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
구 분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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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 중위소득의 80%이내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으로,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법인사업자 제외) 《2016년 지원대상 조견표》 (단위: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함
○ 배우자의 사망 또는 이혼으로 가정을 부양해야하는 저소득층 여성가장 ○ 배우자가 심신장애, 사고 등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한 저소득층 가정의 실질적인 가장으로서 오프라인 매장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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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 1개소당 최대 2,000만원 이하 창업자금 무상지원 ○ 창업교육, 경영컨설팅, 지역자원 연계 등 네트워크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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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업 종 |
○ 사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유흥 및 주점.골프장 등 사치.향락업종, 비점포형, 골동품, 주류도매업, 성인용품 도소매업, 경영컨설팅업 중 기획 부동산업,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주거형 업종 및 법인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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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자금조달능력, 경영능력 등 | |||||||||||||||||||||
사업흐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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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지원신청서 1부(사회연대은행 양식, 첨부파일 참조) - 사업신청서 양식 ☞ 다운로드 ○ 개인(신용)정보 조회동의서 1부(첨부파일 참조) - 배우자 필수, 자필서명(도장 서명 인정 안됨) ○ 개인정보 수집, 조회, 활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첨부파일 참조)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공단홈페이지 www.nhic.or.kr 에서 직접 출력가능) ○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수급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사업 관련 자격증 또는 수료증 1부(해당자에 한함) ○ 폐업사실증명원 1부(해당자에 한함) ○ 소득증빙서류(소득이 있는 가구 구성원 전체) - 근로소득자 : 급여명세서, 급여통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각 1부 -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 점포임대차계약서 사본,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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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설명회 | ○ 2016년 6월 16일(목) 오후 2시 ※ 자세한 사항은 추후 사회연대은행 홈페이지 내 공지(www.bss.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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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 ○ 2016. 5. 30(월) ~ 6. 30(목) 오후 6시 도착분까지 | |||||||||||||||||||||
접수방법 | ○ 등기우편 (04553) 서울시 중구 수표로7 인성빌딩 7층 <저소득 여성가장 창업지원사업 담당자> 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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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처 | ○ 사회연대은행(사)함께만드는세상 ☎02-2274-9637(내선 1번) ※ 전화 상담이 원칙이고, 내방상담은 전화 예약 후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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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 최근 6개월 내 사회연대은행기금 탈락자 및 중도포기자 재신청 불가 ○ 2개 이상의 기금별 사업공고 시 중복신청 불가 ○ 구비서류 미비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 서류 및 현장심사 합격자 중 업종별 직무능력평가가 진행되며, 각 단계별 심사 합격자에 한해 다음 단계 진행됨 ○ 심사결과는 개별통보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수집항목 | - 이름, 연락처,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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