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KDIC 행복예감 창업‧자립지원사업
KDIC행복예감 창업·자립지원사업 공고 |
사회연대은행은 예금보험공사와 공동으로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창업·자립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창업 준비에서부터 창업자금 대출, 사후관리까지 창업과 자립 성공을 함께 하겠습니다. |
구 분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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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 서울 또는 수도권 지역에 창업을 희망하는 분으로,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중위 소득의 80% 이하에 해당하고 보유재산이 기본재산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1. 예비창업자는 선정 후 6개월 이내 창업해야 함, 기창업자는 사업자등록 후 6개월 미경과 시 가능
(단위:원)
<기본재산액 100% 기준>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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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 2,500만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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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 ○ 연 2% | ||||||||||||||||||||
지원기간 | ○ 4년 (거치기간 0,3,6개월 중 선택, 잔여기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거치기간 중 이자 상환) | ||||||||||||||||||||
선정기준 | ○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자금조달능력, 상환능력 및 경영능력 등 | ||||||||||||||||||||
선정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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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 대출신청서, 개인(신용)정보 조회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첨부파일 양식) ○ 주민등록등본 ○ 소득금액증명원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거주지·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 기타 해당자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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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 ○ ~ 2018. 11. 30(적격자 선발 시 조기 종료) | ||||||||||||||||||||
접수방법 | ○ 등기우편 (04553) 서울시 중구 수표로7 인성빌딩 7층 KDIC행복예감 창업지원사업 담당자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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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 사회연대은행(사)함께만드는세상 (☎ 02-2274-9637 내선번호: 1번) | ||||||||||||||||||||
공지사항 | ○ 최근 6개월 내 사회연대은행기금 탈락자 및 중도포기자 재신청 불가 ○ 2개 이상의 기금별 사업공고 시 중복신청 불가 ○ 구비서류 미비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 심사결과는 개별통보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수집항목 | - 이름, 연락처,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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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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