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대은행 “저소득층 창업지원사업” 공고
사회연대은행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국민은행과 공동으로 저소득소외계층의 창업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실질적인 빈곤문제를 해결해 가고자 합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나눔이웃들의 일자리를 창출해 가고 스스로의 생계를 책임지도록 하는 근원처방이 될 것입니다. 창업을 희망하는 나눔이웃들의 창업준비에서부터 창업자금 대출, 사업성공하도록 하는 사후관리까지 사회연대은행이 자활에 성공하는 그날까지 함께 합니다.
1. 신청접수
1) 신청대상
저소득층으로서 창업을 준비 중에 있거나 창업개시 후 경영개선을 필요로 하는 개인사업체
혹은 공동사업체
2) 자격선정 기준
○자활의지와 자활능력 여부
- 18세이상 64세이하의 근로능력자
- 자활탐색 노력 및 생애 직업활동 반영
- 국가 자활사업 참여자 가산점 부여
○소득 및 재산기준
- 소득기준은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120%이하로 차상위계층까지 해당
- 국민기초생활보호 수급권자 가산점 부여
○가구여건에 다른 우대조건
- 부양아동이 있는 한부모 가정
- 창업지원 신청자가 부양하는 가족의 유무 및 과다
- 부양가족 중 장애인 및 노인의 유무
○신용불량 여부
- 공동체사업체는 신용불량자가 50%이상 넘지 않아야 하며, 신용불량자가 참여할 시 전체
구성원의 동의서를 첨부
○사업능력 여부
- 신청자의 자영업 운영경험 및 관련직종 종사경험 유무
- 해당 창업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및 교육이수자 우대
- 공동체의 경우 공동체 형성기간, 구성원의 관계성을 고려
3) 지원금액 : 1인당 1천만원 내외
(창업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및 점포 임대보증금 지원, 창업이후 경영개선 자금)
2. 창업지원사업 흐름
신청공고▶상담/접수▶심사▶지원결정▶교육훈련▶대출▶사후관리▶자금상환
○ 접수
- 업종선택, 입지,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내방/전화/인터넷)상담을 받은 후,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를 준비 혹은 작성하여 사회연대은행에 기한내 접수함
○ 심사
- 1차 서류심사에서 자격 적합여부를, 2차 현장방문 실사에서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며, 3차 선정심사에서는 최종 지원여부 및 지원규모를 확정하게 됨
○ 교육훈련
- 지원이 확정된 분들은 1일 집합교육을 통해, 창업세무지식, 사업계획서 검토, 마케팅전략 지식을 습득하고, 참여자들간 교류를 만들어가는 기회 마련
○ 대출
- 약정과 자금 대출 집행하는 절차를 가짐
○ 사후관리
- 제품 기술지도, 판로 확보, 홍보, 후견업체 결연사업을 통해 3년간 사업체에 현장밀착 방식의 사후관리를 지원함
○ 대출상환
- 6개월이후부터 매출이익금의 일부를 월별로 상환하며, 상환금은 따른 창업희망자의 창업 밀알자금으로 사용됨
(6개월 거치 30개월 균등분할상환, 이자 연4%)
3. 지원 신청
*개인 신청자 *
기본서류
○ 사업신청서(자기소개서 포함)
○ 사업계획서
필수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주택임대차계약서사본 1부
○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수급자증명서(수급자만) 1부
○ 건강보험영수증 최근 3개월이내
(차상위계층만) 1부
해당자 구비서류
○ 사업자 등록증(기존 영세업주)
○ 소지 자격증 사본 혹은
교육이수 증명서 1부
*공동체 신청자*
공동체 기재용
○ 사업신청서
○ 공동체 현황
○ 사업계획서
○ 추천서
○ 공동체 정관
○ 공동체 사업자등록증
○ 추천기관 법인설립허가증
개인 기재용 각 1부
○ 개인별 신청카드
○ 주민등록등본 1부
○ 수급자증명서 혹은 건강보험
영수증 (최근 3개월이내) 1부
☞ 첨부서류 다운로드 - 오른쪽 위 Down1(개인), Down2(공동체)
4. 접수기간 및 방법
1) 접수기간 : 2005. 4. 20(수)까지
2) 접수방법 : 우편, 팩? E-mail로 마감일 소인 확인될 경우 유효처리함
5. 접수처
100-861 서울시 중구 충무로 2가 52-15 신민빌딩 4층 사회연대은행 사업지원팀
※ 기타 문의사항 : 국민기금 창업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사회연대은행으로 문의바람
℡: 02-2274-9637, 9641 / Fax:02-2274-9643
홈페이지: www.bss.or.kr / E-mail:bss@b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