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위탁 창업자금지원사업 공고
여성가족부 공고 제 2006- 41호
「2006년도 성매매피해자 창업자금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구 분 | 내 용 | |||||||||||||||||
지원대상 | ○탈성매매 여성으로써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성매매피해자 일반지원시설 및 자활지원센터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상담 및 직업훈련을 거쳐 자활의지가 검증된 자 - 여성가족부의 집결지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집결지 현장지원센터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상담 및 직업훈련을 거쳐 자활의지가 검증된 자 - 민간교육기관에서 직업훈련과정을 이수하였거나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써 해당 일반지원시설 등의 장의 추천을 받은 자 - 기타 선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지원조건 | ○지원금액 : 1인당 최고 3,000만원 이내 ○지원금리 : 무이자 | |||||||||||||||||
지원내용 | ○임대보증금을 비롯 초기 설비비용(시설보수비, 인테리어, 기계설치 등), 초도 상품구입비, 경영개선자금 등 *채권확보를 위해 전세권 설정, 전세보장보험 및 이행(지급)보증보험의 가입 등 필요 | |||||||||||||||||
지원기간 | ○4년 | |||||||||||||||||
상환방법 | ○1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 상환(13차월부터 매월 말일 이내 납부) | |||||||||||||||||
지원제외 대 상 | ○임대건물에 담보물권, 선순위 채권 등이 기 설정(건물가액의 40% 이상)돼 자금환수가 곤란한 경우 ○임대건물주가 해당 임대차 계약의 체결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제출 및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유흥업, 성인오락실 등 일부 사치성․향락성 업종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 |||||||||||||||||
사업흐름 | 신청 공고 ▶ 상담 접수 ▶ 서류 심사 ▶ 현장 실사 ▶ 선정 심사 ▶ 약정 교육 ▶ 출금 ▶ 사후 관리 ▶ 자금 상환 |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자기소개서포함) 1부 (www.bss.or.kr 다운로드) ○사업계획서 1부 ○주민등록 등본 1부 ○성매매피해자 일반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집결지 현장지원센터 시설장의 추천서 1부 ○상담 및 입소기간에 대한 기관 확인서 1부 ○추천기관 현황 1부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1부 ○기타(해당자만 제출) : 수급권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영수증(최근 3개월 이내) 1부. 사업자 등록증 1부. 소지 자격증 또는 교육이수 증명서 1부. | |||||||||||||||||
선정기준 | ○평가기준 : 사업의지,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자금조달능력, 신청인의 경영능력 등 *가점 부여 : 직업훈련과정 이수자나 자격증을 취득한 자 등 | |||||||||||||||||
신청기간 | ○2006. 11. 15 ~ 12. 6까지 | |||||||||||||||||
접수방법 | ○우편(마감일 소인 유효) (100-861) 서울시 중구 충무로2가 51-3 인성빌딩 7층 사회연대은행 사업운영팀 | |||||||||||||||||
주의사항 | ○심사진행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