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위탁 창업자금지원사업 공고
여성가족부 공고 제 2007- 16호
「2007년도 성매매피해자 창업자금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03. 09. 여성가족부장관
구 분 | 내 용 | |||||||||||||||||||
지원대상 | ○탈성매매 여성으로써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성매매피해자 일반지원시설 및 자활지원센터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상담 및 직업훈련을 거쳐 자활의지가 검증된 자 - 여성가족부의 집결지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집결지 현장지원센터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상담 및 직업훈련을 거쳐 자활의지가 검증된 자 - 민간교육기관에서 직업훈련과정을 이수하였거나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써 해당 일반지원시설 등의 장의 추천을 받은 자 - 기타 선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지원조건 | ○지원금액 : 1인당 최고 3,000만원 이내 ○지원금리 : 무이자 | |||||||||||||||||||
지원내용 | ○임대보증금을 비롯 초기 설비비용(시설보수비, 인테리어, 기계설치 등), 초도 상품구입비, 경영개선자금 등 *채권확보를 위해 전세권 설정, 전세보장보험 및 이행(지급)보증보험의 가입 등 필요 | |||||||||||||||||||
지원기간 | ○4년 | |||||||||||||||||||
상환방법 | ○1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 상환(13차월부터 매월 말일 이내 납부) | |||||||||||||||||||
지원제외 대 상 | ○임대건물에 담보물권, 선순위 채권 등이 기 설정(건물가액의 40% 이상)되어있어 자금환수가 곤란한 경우 ○임대건물주가 해당 임대차 계약의 체결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제출 및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유흥업, 성인오락실 등 일부 사치성․향락성 업종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 |||||||||||||||||||
사업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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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각 1부(사회연대은행 양식) ( 상단 첨부파일 다운로드 )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각 1부 ○성매매피해자 일반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집결지 현장지원센터 시설장의 추천서 1부 ○상담 및 입소기간에 대한 기관 확인서 1부 ○추천기관 현황 1부 ○수급자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영수증(최근 3개월 이내) 1부. ○기타(해당자): 사업자 등록증 1부 소지 자격증 또는 교육이수 증명서 1부. | |||||||||||||||||||
선정기준 | ○평가기준 : 사업의지,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자금조달능력, 신청인의 경영능력 등 *가점 부여 : 직업훈련과정 이수자나 자격증을 취득한 자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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