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자활공동체 창업자금지원사업 - 2차

2007.09.03

보건복지부 공고 2007-175호


2007년도 자활공동체 창업자금지원사업


「2007년도 자활공동체 창업자금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5. 9. 보건복지부 장관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가 1/3이상 참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의 융자추천을 받은 자활공동체

 ※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차상위계층 이하의 저소득층으로 구성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이 1/2이상 사회서비스 공급자로 참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의 융자추천을 받은 자활후견기관

○ ’07년 중에 자활공동체 전환이 가능한 자활근로사업단

지원조건

○ 지원금리 : 연 2%(고정)

지원내용

○ 필요에 따라 다음 중 한가지를 지원

  1. 전세점포 임대자금 : 1억원 이내

   ※ 2천만원 범위 내에서 창업․운영자금으로 사용가능

  2. 창업․운영자금 : 2천만원 이내

   ※ 설비비(시설보수, 인테리어, 기계설치 등), 상품구입비, 홍보비, 운영자금 등

지원기간

○ 5년

상환방법

○ 1년 거치, 4년 원리금 분할 상환(13차월부터 매월 25일이내 납부)

지원제외

대  상

사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유흥 및 주점 등 사치․향락업종

선정기준

○ 자활의지 및 경영능력,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자금조달능력, 상환의지 등

사업흐름

신청

공고

상담

접수

서류

심사

현장실사

선정

심사

약정

교육

출금

사후

관리

자금

상환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시․군․구청장의 추천서

○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동의서

○ 소속 자활후견기관장 명의의 공동체(전환)확인서

○ 기타(해당자만 제출) :

  - 수급자 증명서 1부, 건강보험영수증(최근 3개월 이내) 1부

  - 지방세 완납증명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소지 자격증 또는 교육이수 증명서 사본 1부

신청기간

 2차 2007. 9. 3(월) ~ 2007. 10. 2(화)

접수방법

○ 우편(마감일 소인 유효), 직접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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