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결혼이민자 창업지원 시범사업'공고
『여성결혼이민자 창업지원 시범사업』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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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연대은행은 한국수출입은행·교육과학기술부·UNDP(국제연합개발계획)와 공동으로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창업지원 시범사업을 진행합니다. 창업준비에서부터 창업자금대출, 사후관리까지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자립과 더불어 성공적인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자활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2008. 4. 30. 사회연대은행
구 분 | 내 용 | |||||||||||||||||
지원대상 | ○ 여성결혼이민자 중 한국국적을 취득하고 이민자 지원기관의 추천을 받은 서울·경기·인천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자 - 개인창업 :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나 공고일 현재 창업 후 2년 이내의 영세자영업자 - 공동체창업 : 여성결혼이민자의 인력을 활용하여 공동체 사업을 하고 있거나, 공동체 사업추진 계획이 있는 이민자 지원기관의 실무자가 결합된 공동체 | |||||||||||||||||
지원금액 | ○ 개인창업 : 1개소당 2천만원 이내 ○ 공동체창업 : 1개소당 1억원 이내(총지원금의 70%는 전세점포 임대자금으로 사용) ※ 지원기관의 실무자가 결합된 공동체창업의 경우 인건비 일부보조(최대 12개월까지) | |||||||||||||||||
지원조건 | ○ 지원금리 : 연 2% | |||||||||||||||||
지원기간 | ○ 5년 | |||||||||||||||||
상환방법 | ○ 개인창업 : 1년거치 4년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 공동체창업 :∥전세금 포함 : 5년 거치후 일시상환 ∥운전자금 포함 : 1년거치 4년원리금균등분할 상환(거치기간중 이자만 상환) | |||||||||||||||||
지원제외 업 종 | ○ 사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유흥 및 주점 등 사치․향락업종 | |||||||||||||||||
선정기준 | ○ 자활의지 및 경영능력,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자금조달능력, 상환의지 등 | |||||||||||||||||
사업흐름 |
※ 사업추진 기간 중 적합한 대상자가 없을 경우 자금소진시까지 수시접수 및 심사 | |||||||||||||||||
구비서류 |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사회연대은행 양식) ○ 이민자 지원기관 추천서 1부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구,호적등본) 각 1부 ○ 건강보험영수증(최근3개월 이내) 사본 1부 ○ 전월세계약서(무상거주확인서) 1부 ○ 기타(해당자): - 소득증명 서류(배우자 및 본인의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소득금액증명원) 1부 - 한국에서 취득한 해당 직종 관련 자격증(교육이수증명 서류) 1부 | |||||||||||||||||
접수기간 | ○ 2008. 05. 06 ~ 2008. 06. 30 | |||||||||||||||||
접수방법 | ○ 우편(마감일 소인 유효) 또는 직접 제출 (100-861) 서울시 중구 충무로 2가 51-3 인성B/D 7층 사회연대은행 | |||||||||||||||||
문 의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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