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사회적기업 시설·운영비 대부사업 공고
노동부 공고 제 2008 - 181호
2008년도 사회적기업 시설․운영비 대부사업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1조에 의거하여 사회적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한 『2008년도 사회적기업 시설․운영비 대부사업』을 실시하오니 사회적기업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2008. 9. 18
노 동 부 장관
1. 사업목적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운영 등에 필요한 시설비ㆍ임대차보증금 또는 운영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2. 신청자격 : 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3. 신청분야
○ 사무실 또는 공장부지 확보를 위한 임대차보증금ㆍ전세 자금과 시설·장비비 및 관리운영비 등
4. 대부조건
상환기간 |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 대출금의 70%는 분기별로 균등분할상환, 잔여 30%는 상환만료일에 일시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월별 균등상환 및 조기상환 가능 |
대부한도 | 신청기관 당 최대 4억원 ※ 부동산 임대 및 시설구입비는 최대 4억원, 운영자금은 최대 1억원 까지 대부가능(단, 양자를 모두 대부하는 경우 4억원 한도) |
이 자 율 | 연 2% 고정금리, 단, 2억원을 초과하는 대부 금액에 대해서는 연 5% 고정금리 |
5. 사업수행기관 : (재)실업극복국민재단 함께일하는사회, (사)함께만드는세상 사회연대은행
6. 사업흐름
신청 공고 | ▶ | 상담 접수 | ▶ | 1차심사 (서류) | ▶ | 2차 심사 (현장실사/선정심사) | ▶ | 교육 / 약정 | ▶ | 사후 관리 | ▶ | 자금 상환 |
7.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08.9.18(목) ~ ’08.10.2(목) 18:00
○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 (우편접수시, 2008년 10월 2일 소인까지 인정)
※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신청기관은 사업수행기관에 자유로이 신청ㆍ접수 가능하나 중복신청은 불가합니다.
○ 우편접수처
- (재)실업극복국민재단 함께일하는사회 : (121-819)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203-4 함께일하는사회 6층 경영지원팀
- (사)함께만드는세상 사회연대은행 : (100-861) 서울시 중구 충무로 2가 51-3 인성빌딩 7층 사회연대은행 사업운영팀
8. 제출서류
○ 대부신청서 및 자금신청 제안서 각 1부 (첨부파일 참조)
○ 본 자료가 수록된 CD 한 장
○ 기타 구비서류
1) 신청기업
- 사업자등록증 1부
- 법인 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 경우)
- 정관 또는 규약 (기업의 주된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대부신청 관련 의결서류 (총회의사록, 이사회회의록 등) 1부
- 재무제표 (최근 3년)
- 부가세과세표준증명 1부(2007년도, 2008년도 상반기 각 1부)
- 추정손익계산서 (향후 5년)
- 부채현황표 1부
- 現사업장 임대차계약서 1부
- 견적서 및 임대(예정)점포 물건 현황표 1부 (시설비 및 임대보증금 신청의 경우)
2) 대표자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 (기업 대표자) 1부
- 국세완납증명서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부
9. 문의처
○ (재)실업극복국민재단 함께일하는사회 경영지원팀(02-338-3981/0019)
○ (사)함께만드는세상 사회연대은행 사업운영팀(02-2274-9081, 2274-9641)
○ 노동부 사회적기업과(02-507-6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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