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원합니다.
사회연대은행은 지자체 최초로 강남구청과 공동으로 희망실현창구 창업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업준비에서부터 창업자금대출, 사후관리까지 경제적 자립과 더불어 성공적인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자활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 2008. 10. 28 사회연대은행 ]
구 분 | 내 용 |
지원대상 | ○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200%이내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으로 창업을 준비중인 예비창업자 또는 영세자영업자(법인사업자 제외) 중 다음에 해당하는자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강남구이면서 사업장소재(예정)지가 강남구인 자 (타지역 사업장소재(예정)지도 가능) - 사업장소재(예정)지가 강남구인자(타지역 거주자 가능) 《지원대상 조견표》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기준금액 | 926,094원 | 1,568,637원 | 2,053,205원 | 2,531,695원 | 2,975,755원 | 3,424,372원 | |
지원금액 | □ 신청자의 필요에 따라 다음중 한가지를 지원 ○ 점포임대자금 : 1개소당 5천만원 이내 ※ 2천만원 범위내 운전자금/경영개선자금으로 사용가능 ○ 운전자금/경영개선자금 : 1개소당 2천만원 이내 |
지원조건 | ○ 지원금리 : 연 2% |
지원기간 | ○ 5년 |
상환방법 | ○ 점포임대자금 : 만기 일시상환(조기상환/원리금균등분할 상환 가능) ○ 운전자금/경영개선자금 : 3개월거치 57개월 원리금균등분할 상환(거치기간중 이자 상환) |
지원제외 업 종 | ○ 사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유흥 및 주점 등 사치․향락업종, 비점포형, 주거형 업종 |
선정기준 | ○ 자활의지 및 경영능력,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자금조달능력, 상환의지 등 |
사업흐름 | 신청 공고 | ▶ | | ▶ | | ▶ | | ▶ | 창업교육/ 약정 | ▶ | | ▶ | | |
구비서류 |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사회연대은행 양식, 첨부화일 참조) ○ 최근 5년간 거주지 주소 변동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구, 호적등본) 각 1부 ○ 건강보험영수증(최근3개월 이내) 사본 또는 수급자증명서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소득증빙서류(소득이 있는 가구 구성원 전체) - 기존사업자 :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각 1부 - 근로소득자 : 소득금액증명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 ○ 지방세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1부 ○ 재산증명서류(전․월세계약서 사본 또는 무상거주확인서) 1부 ○ 기타(해당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기존사업자에 한함)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1부(기존사업자에 한함) - 창업업종관련 자격증 또는 수료증 1부 |
접수기간 | ○ 2008. 11. 17 ~ 2008. 11. 21 |
사업설명회 | ○ 일 시 : 2008. 11. 06 (목) 오후 2시 ○ 장 소 : 사회연대은행 5층 교육장(홈페이지 약도참조) ※ 설명회 신청 및 문의 (☎02-2274-9637) |
접수방법 | ○ 등기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100-861) 서울시 중구 충무로 2가 51-3 인성B/D 7층 사회연대은행 |
문 의 처 | ○ 사회연대은행 (사)함께만드는세상 (☎02-2274-9637) ※ 전화상담이 원칙이고, 내방상담은 전화예약 후 가능합니다. |
주의사항 | ○ 최근6개월내 사회연대은행기금 탈락자 및 중도포기자 신청 불가 ○ 접수마감 기한까지 구비서류 미비시 탈락 ○ 선정 후 약정 및 교육과정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탈락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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