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희망실현창구 창업지원사업』공고

2008.10.28

『강남구 희망실현창구 창업지원사업』공고

       이 지원합니다.  

사회연대은행은 지자체 최초로 강남구청과 공동으로 희망실현창구 창업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업준비에서부터 창업자금대출, 사후관리까지 경제적 자립과 더불어 성공적인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자활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2008. 10. 28 사회연대은행 ]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200%이내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으로 창업을 준비중인 예비창업자 또는 영세자영업자(법인사업자 제외) 중 다음에 해당하는자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강남구이면서 사업장소재(예정)지가 강남구인 자
(타지역 사업장소재(예정)지도 가능)
- 사업장소재(예정)지가 강남구인자(타지역 거주자 가능)
※ 강남구 거주자 우선
 
 
《지원대상 조견표》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금액
926,094원
1,568,637원
2,053,205원
2,531,695원
2,975,755원
3,424,372원
지원금액
□ 신청자의 필요에 따라 다음중 한가지를 지원  
○ 점포임대자금 : 1개소당 5천만원 이내
※ 2천만원 범위내 운전자금/경영개선자금으로 사용가능
○ 운전자금/경영개선자금 : 1개소당 2천만원 이내
지원조건
○ 지원금리 : 연 2%
지원기간
○ 5년
상환방법
○ 점포임대자금 : 만기 일시상환(조기상환/원리금균등분할 상환 가능)  
○ 운전자금/경영개선자금 : 3개월거치 57개월 원리금균등분할 상환(거치기간중 이자 상환)
지원제외
업 종
○ 사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유흥 및 주점 등 사치․향락업종, 비점포형, 주거형 업종
선정기준
○ 자활의지 및 경영능력,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자금조달능력, 상환의지 등
사업흐름
신청
공고
상담
접수
1차심사
(서류)
2차심사
(현장실사/직능평가/선정심사)
창업교육/
 약정
사후
관리
자금
상환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사회연대은행 양식, 첨부화일 참조)  
○ 최근 5년간 거주지 주소 변동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구, 호적등본) 각 1부
○ 건강보험영수증(최근3개월 이내) 사본 또는 수급자증명서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소득증빙서류(소득이 있는 가구 구성원 전체)
- 기존사업자 :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각 1부
- 근로소득자 : 소득금액증명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
○ 지방세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1부
○ 재산증명서류(전․월세계약서 사본 또는 무상거주확인서) 1부
○ 기타(해당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기존사업자에 한함)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1부(기존사업자에 한함)
- 창업업종관련 자격증 또는 수료증 1부
접수기간
○ 2008. 11. 17 ~ 2008. 11. 21
사업설명회
○ 일 시 : 2008. 11. 06 (목) 오후 2시  
○ 장 소 : 사회연대은행 5층 교육장(홈페이지 약도참조)
 ※ 설명회 신청 및 문의 (☎02-2274-9637)
접수방법
○ 등기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100-861) 서울시 중구 충무로 2가 51-3 인성B/D 7층 사회연대은행
문 의 처
○ 사회연대은행 (사)함께만드는세상 (☎02-2274-9637)  
※ 전화상담이 원칙이고, 내방상담은 전화예약 후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최근6개월내 사회연대은행기금 탈락자 및 중도포기자 신청 불가
○ 접수마감 기한까지 구비서류 미비시 탈락
○ 선정 후 약정 및 교육과정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탈락처리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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