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창업지원기금 창업지원사업』공고
『산은창업지원기금 창업지원사업』공고
|
이 지원합니다.
사회연대은행은 산은사랑나눔재단과 공동으로 저소득층 청년과 여성가장을 위한 창업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과 여성가장의 창업준비에서부터 창업자금대출, 사후관리까지 창업에 성공하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
[ 2009. 4. 17 사회연대은행 ]
구 분 | 내 용 | ||||||||||||||||||||||||
지원대상 | □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150%이내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으로, 창업을 준비중인 예비창업자 또는 영세자영업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자 - 창업을 통한 자립을 희망하는 청년 (남·여 신청제한 없음) -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 심신 장애 등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한 가정의 여성가장 《지원대상 조견표(건강보험료 기준)》
| ||||||||||||||||||||||||
지원금액 | 1개소당 2,000만원 이내 | ||||||||||||||||||||||||
지원금리 | 연 2% | ||||||||||||||||||||||||
지원기간 | 4년 | ||||||||||||||||||||||||
상환방법 | 6개월거치 42개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거치기간중 이자 상환) | ||||||||||||||||||||||||
지원제외업종 | 사금융,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유흥 및 주점 등 사치․향락업종, 비점포형, 주거형 업종 | ||||||||||||||||||||||||
선정기준 | 자활의지 및 경영능력,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자금조달능력, 상환의지 등 | ||||||||||||||||||||||||
사업흐름 |
※예정일 변경·조정 가능 | ||||||||||||||||||||||||
구비서류 | ○ 사업신청서 1부(사회연대은행 양식, 첨부화일 참조)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최근1개월이내) 각 1부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수급자증명서 1부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공단홈페이지 www.nhic.or.kr)에서 직접출력가능) ○ 소득증빙서류(소득이 있는 가구 구성원 전체) - 기존사업자 : 소득금액증명 1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1부 - 근로소득자 : 급여명세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1부 ○ 신용보고서류(수수료:5,000원) - 신용보고서 1부 (홈페이지접속, 출력하여 우편송부 또는, 사회연대은행 해당사서함 직접송부 가능) ○ 사업 관련 자격증 또는 수료증 1부(해당자에 한함) | ||||||||||||||||||||||||
접수기간 | - 2009. 4. 20 ~ 2009. 5. 8 | ||||||||||||||||||||||||
접수방법 | - 등기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100-861) 서울시 중구 충무로 2가 51-3 인성B/D 7층 사회연대은행 | ||||||||||||||||||||||||
문 의 처 | - 사회연대은행 (사)함께만드는세상 (☎02-2274-9637) ※ 전화상담이 원칙이고, 내방상담은 전화예약 후 가능합니다. | ||||||||||||||||||||||||
※공지사항 | - 최근 6개월내 사회연대은행기금 탈락자 및 중도포기자 신청 불가 - 접수마감 기한까지 구비서류 미비시 탈락- 선정 후 약정 및 교육과정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탈락처리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심사결과는 사회연대은행 홈페이지(www.bss.or.kr)를 통하여 공지 |
수집항목 | - 이름, 연락처, 이메일 |
---|---|
이용목적 |
- 정기 뉴스레터 및 비정기 안내 소식 발송 - 새로운 서비스, 이벤트 정보 고지 |
보유기간 | - 뉴스레터 서비스 종료 시, 수신 거부 시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