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희망드림뱅크 창업지원사업』공고
『서울희망드림뱅크 창업지원사업』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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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희망드림뱅크사업」은 사업능력과 의지는 있으나 적절한 대출기회를 찾기 어려운 분들에게 창업(사업) 계획에 대한 심사결과에 따라 무담보·무보증으로 대출지원을 하는 서울시의 사업으로, 사회연대은행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
[ 2010. 06. 사회연대은행 ] |
구 분 | 내 용 | |||||||||||||||||||||
지원대상 | □ 서울시 거주 만20세 이상의 저소득 가구이면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 하는자 - 서울시 주민등록자(2010년 1월 31일 기준)이며, 사업장 또는 창업희망지가 서울인 경우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70% 이하의 저소득가구 《2010년 지원대상 조견표 - 건강보험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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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1개소당 2,000만원 이내 | |||||||||||||||||||||
지원금리 | 연 2% | |||||||||||||||||||||
지원기간 | 5년 | |||||||||||||||||||||
상환방법 | 6개월거치 54개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거치기간 중 이자 상환) | |||||||||||||||||||||
지원제외 업 종 | 사금융,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유흥 및 주점 등 사치․향락업종, 비점포형, 주거형 업종, 법인사업자 | |||||||||||||||||||||
선정기준 | 자활의지 및 경영능력,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자금조달능력, 상환의지 등 | |||||||||||||||||||||
사업흐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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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사업신청서 1부(사회연대은행 양식, 첨부화일 참조) - 예비창업자 사업신청서 양식 ☞ 다운로드 - 기존사업자 사업신청서 양식 ☞ 다운로드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간 주소지 이동내역 기재분) 각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수급자증명서 1부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공단홈페이지 www.nhic.or.kr에서 직접 출력가능) ○ 소득증빙서류(소득이 있는 가구 구성원 전체) - 기존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소득금액증명 1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1부 - 근로소득자 : 급여명세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1부 ○ 신용보고서류(수수료:5,000원) - 신용보고서 1부 (http://bss.allcredit.co.kr) (홈페이지접속 후 출력하여 신청서와 함께 우편송부 또는, 사회연대은행 해당사서함 직접 송부 가능) ○ 사업 관련 자격증 또는 수료증 1부(해당자에 한함) | |||||||||||||||||||||
접수기간 | 2010. 6. 7(월) ~ 2010. 6. 18(금) | |||||||||||||||||||||
접수방법 | -등기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100-861) 서울시 중구 충무로 2가 51-3 인성B/D 7층 사회연대은행 서울희망드림뱅크사업 담당자 앞 | |||||||||||||||||||||
문 의 처 | - 사회연대은행 (사)함께만드는세상 (☎02-2274-9637) ※ 전화상담이 원칙이고, 내방상담은 전화예약 후 가능합니다. | |||||||||||||||||||||
주의사항 | ※ 신청제한 :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통장가입자 / 정부, 타 지자체,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으로부터 창업자금을 지원받아 상환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 최근 6개월 내 사회연대은행기금 탈락자 및 중도포기자 신청 불가 - 접수마감 기한까지 구비서류 미비 시 탈락 - 선정 후 약정 및 교육과정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탈락처리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심사결과는 사회연대은행 홈페이지(www.bss.or.kr)를 통하여 공지 |
수집항목 | - 이름, 연락처,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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