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저소득층 창업지원사업』공고
『한국은행 저소득층 창업지원사업』공고 |
이 지원합니다. |
사회연대은행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을 받아 한국은행과 공동으로 저소득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창업지원사업을 진하고 있습니다. 창업준비에서부터 창업자금대출, 사후관리까지 창업에 성공하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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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07. 사회연대은행 ] |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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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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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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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150%이내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가장으로서 -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창업자 - 창업 후 2년 이내의 영세자영업자(법인사업자 제외) 《2010년 지원대상 조견표 - 건강보험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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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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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소당 2,000만원 이내 | ||||||||||||||
지원업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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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개소 | ||||||||||||||
지원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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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 | ||||||||||||||
지원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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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 ||||||||||||||
상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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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거치 57개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거치기간 중 이자 상환) | ||||||||||||||
지원제외
업 종 |
사금융,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유흥 및 주점 등 사치․향락업종, 비점포형, 주거형 업종 | ||||||||||||||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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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능력,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자금조달능력, 상환의지 등 | ||||||||||||||
사업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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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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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신청서 1부(사회연대은행 양식, 첨부화일 참조)
- 예비창업자 사업신청서 양식 ☞ 다운로드 - 기존사업자 사업신청서 양식 ☞ 다운로드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간 주소지 이동내역 기재분) 각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수급자증명서 1부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공단홈페이지 www.nhic.or.kr에서 직접 출력가능) ○ 소득증빙서류(소득이 있는 가구 구성원 전체) - 기존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소득금액증명 1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1부 - 근로소득자 : 급여명세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1부 ○ 신용보고서류(수수료:5,000원) - 신용보고서 1부 (http://bss.allcredit.co.kr) (홈페이지접속 후 출력하여 신청서와 함께 우편송부 또는, 사회연대은행 해당사서함 직접 송부 가능) ○ 점포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기존사업자에 한함)
○ 사업 관련 자격증 또는 수료증 1부(해당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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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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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8. 9(월) ~ 2010. 8. 13(금) | ||||||||||||||
접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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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100-861) 서울시 중구 충무로 2가 51-3 인성B/D 7층 사회연대은행 한국은행기금 담당자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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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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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연대은행 (사)함께만드는세상 (☎02-2274-9637) ※ 전화상담이 원칙이고, 내방상담은 전화예약 후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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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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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6개월 내 사회연대은행기금 탈락자 및 중도포기자 신청 불가 - 접수마감 기한까지 구비서류 미비 시 탈락 - 선정 후 약정 및 교육과정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탈락처리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심사결과는 사회연대은행 홈페이지(www.bss.or.kr)를 통하여 공지 |
수집항목 | - 이름, 연락처,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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