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ReSTART 창업지원사업』공고
『희망 ReSTART 창업지원사업』공고 |
와 이 지원합니다. |
사회연대은행은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주사업본부와 공동으로 저소득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창업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업준비에서부터 창업자금대출, 사후관리까지 창업에 성공하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
[ 2010. 07. 사회연대은행 ] |
구 분 | 내 용 | |||||||||||||
지원대상 | □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180%이내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으로 다음의 조건에 모두 충족하는자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서울, 경기, 인천, 충청 지역인자(전입신고일기준 3개월이상 거주) - 1970년 이전 출생 남자로서, 주민등록상 3인 이상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가구의 실질적인 가장인 자 - 창업을 준비중인 예비창업자 또는 영세자영업자(법인사업자 제외) 《2010년 지원대상 조견표 - 건강보험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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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1개소당 2,000만원 이내 | |||||||||||||
지원업체수 | 0 개소 | |||||||||||||
지원금리 | 연 2% | |||||||||||||
지원기간 | 4년 | |||||||||||||
상환방법 | 3개월거치 45개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거치기간중 이자 상환) | |||||||||||||
지원제외 업 종 | 사금융,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유흥 및 주점 등 사치․향락업종, 비점포형, 주거형 업종 | |||||||||||||
선정기준 | 경영능력,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자금조달능력, 상환의지 등 | |||||||||||||
사업흐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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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사업신청서 1부(사회연대은행 양식, 첨부화일 참조) - 예비창업자 사업신청서 양식 ☞ 다운로드 - 기존사업자 사업신청서 양식 ☞ 다운로드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간 주소지 이동내역 기재분) 각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수급자증명서 1부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공단홈페이지 www.nhic.or.kr에서 직접 출력가능) ○ 소득증빙서류(소득이 있는 가구 구성원 전체) - 기존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소득금액증명 1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1부 - 근로소득자 : 급여명세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1부 ○ 신용보고서류 : 신청자, 배우자 각1부 송부 (수수료:5,000원) - 신용보고서 각 1부 (http://bss.allcredit.co.kr) (※송부방법 : 위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용보고서를 결재하면, 사회연대은행 사서함으로 직접송부됨, 또는 사업신청서와 함께 출력하여 우편송부(신용보고서 발급시 수수료 5,000원 발생) ○ 점포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기존사업자에 한함) ○ 사업 관련 자격증 또는 수료증 1부(해당자에 한함) | |||||||||||||
접수기간 | 수시접수 (자금소진시까지) | |||||||||||||
접수방법 | -등기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100-861) 서울시 중구 충무로 2가 51-3 인성빌딩 7층 사회연대은행 희망ReSTART 담당자앞 | |||||||||||||
문 의 처 | - 사회연대은행 (사)함께만드는세상 상담실(☎02-2274-9637) ※ 전화상담이 원칙이고, 내방상담은 전화예약 후 가능합니다. | |||||||||||||
주의사항 | - 최근 6개월내 사회연대은행기금 탈락자 및 중도포기자 신청 불가 - 접수마감 기한까지 구비서류 미비시 탈락 - 선정 후 약정 및 교육과정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탈락처리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심사결과는 사회연대은행 홈페이지(www.bss.or.kr)를 통하여 공지 |
수집항목 | - 이름, 연락처,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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