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 결혼이민자 창업지원사업
제3차 한국수출입은행 결혼이민자 창업지원사업 공고 |
사회연대은행은 한국수출입은행과 공동으로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창업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창업준비에서부터 창업자금대출, 사후관리까지 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자립과 더불어 성공적인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자활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구 분 | 내 용 | |||||||||||||||||
지원대상 | ○ 결혼이민자 중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자 - 개인창업 : 창업을 준비중인 예비창업자나 영세자영업자 (법인사업자 제외) | |||||||||||||||||
지원금액 | 0 개소 (1개소당 2천만원 이내) | |||||||||||||||||
지원조건 | 지원금리 : 연 2% | |||||||||||||||||
지원기간 | 5년 | |||||||||||||||||
상환방법 | ○ 개인창업 : 6개월거치 54개월 원리금균등분할 상환(거치기간중 이자상환) | |||||||||||||||||
지원제외업종 | 사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유흥 및 주점 등 사치․향락업종 | |||||||||||||||||
선정기준 | ○ 경영능력,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자금조달능력, 상환의지 등 | |||||||||||||||||
사업흐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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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사업신청서 1부(사회연대은행 양식, 첨부파일 참조) - 개인 사업신청서 양식 ☞ 다운로드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간 주소지 이동내역 기재분) 각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수급자증명서 1부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공단홈페이지 www.nhic.or.kr에서 직접 출력가능) ○ 소득증빙서류(소득이 있는 가구 구성원 전체) - 기존사업자 : 소득금액증명 1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1부 - 근로소득자 : 급여명세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1부 ※ 송부방법 : 위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용보고서를 결재하면, 사회연대은행 사서함으로 직접 송부됨. 또는 출력하여 사업신청서와 함께 우편송부 (신용보고서 발급시 수수료 5,000원 발생) ○ 한국에서 취득한 사업 관련 자격증 또는 수료증 1부(해당자에 한함) ○ 결혼이민자 지원기관 추천서 1부(해당자에 한함) | |||||||||||||||||
접수기간 | 자금소진시 까지 | |||||||||||||||||
접수방법 | 우편(마감일 소인 유효) 또는 직접 제출 (100-861) 서울시 중구 충무로 2가 51-3 인성B/D 7층 사회연대은행 | |||||||||||||||||
문 의 처 | 사회연대은행 (사)함께만드는세상 상담실 (☎02-2274-9637) | |||||||||||||||||
※주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수집항목 | - 이름, 연락처,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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