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희망실현창구' 창업지원사업 공고
강남구『희망실현창구』창업지원사업 공고 |
이 지원합니다.
사회연대은행은 지자체 최초로 강남구청과 공동으로 희망실현창구 창업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업준비에서부터 창업자금대출, 사후관리까지 경제적 자립과 더불어 성공적인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자활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 2009. 08 사회연대은행 ]
구 분 | 내 용 | |||||||||||||
지원대상 | ○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200%이내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으로 창업을 준비중인 예비창업자 또는 기창업자(법인사업자 제외) 중 다음에 해당하는자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남구이면서 사업장 소재(예정)지가 강남구인 자 (전입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 타지역 사업장소재(예정)자도 가능. 단, 서울, 경기, 인천에 한함) - 사업장소재(예정)지가 강남구인 자(타지역 거주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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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 예비창업자 : 점포임대자금 → 1개소당 5천만원 이내 (2천만원 범위내 운전자금/경영개선자금 으로 사용가능) ○ 기창업자 : 운전자금/경영개선자금 → 1개소당 2천만원 이내 ※기창업자는 운전자금/경영개선자금만 신청가능 | |||||||||||||
지원조건 | ○ 지원금리 : 연 2%, 5년 내 상환 | |||||||||||||
상환방법 | ○ 점포임대자금 : 만기 일시상환(조기상환/원리금균등분할 상환 가능) ○ 운전자금/경영개선자금 : 3개월거치 57개월 원리금균등분할 상환(거치기간중 이자 상환) | |||||||||||||
지원제외 업 종 | ○ 사금융업,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유흥 및 주점 등 사치․향락업종, 비점포형, 주거형 업종 | |||||||||||||
선정기준 | ○ 경영능력,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자금조달능력, 상환의지, 자활의지 등 | |||||||||||||
사업흐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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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기본공통서류 ○ 사업신청서 1부(사회연대은행 양식, 첨부화일 참조) - 예비창업자 사업신청서 양식 ☞ 다운로드 - 기존사업자 사업신청서 양식 ☞ 다운로드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간 주소지 이동내역 기재분) 각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수급자증명서 1부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공단홈페이지 www.nhic.or.kr 에서 직접 출력가능) ○ 신용보고서 본인 및 배우자 각 1부 - (http://bss.allcredit.co.kr) ※ 송부방법 : 위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용보고서를 결재하면, 사회연대은행 사서함으로 직접 송부됨. 또는 출력하여 사업신청서와 함께 우편송부 (신용보고서 발급시 수수료 5,000원 발생) ○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사업 관련 자격증 또는 수료증 1부(해당자에 한함) ○ 폐업사실증명원 1부(해당자에 한함) ▶ 기존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점포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소득금액증명원 1부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1부 ▶ 근로소득자 (해당자에 한함) ○ 급여명세서 (최종 3개월분) ○ 급여통장 (최종 3개월분)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전년도) 1부 ※ 급여명세서 제출 불가시 고용주 확인서로 갈음 가능 | |||||||||||||
접수기간 | ○ 2011. 01. 03 ~ 자금소진시까지 (수시모집) | |||||||||||||
접수방법 | ○ 등기우편 (100-861) 서울시 중구 충무로 2가 51-3 인성B/D 7층 사회연대은행 희망실현창구 담당자 앞 | |||||||||||||
문 의 처 | ○ 사회연대은행 (사)함께만드는세상 (☎02-2274-9637) ※ 전화상담이 원칙이고, 내방상담은 전화예약 후 가능합니다. | |||||||||||||
주의사항 | ○ 최근6개월내 사회연대은행기금 탈락자 및 중도포기자 신청 불가 ○ 접수마감 기한까지 구비서류 미비시 탈락 ○ 선정 후 약정 및 교육과정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탈락처리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수집항목 | - 이름, 연락처,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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