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창업지원사업

2012.06.04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창업지원사업] 공고
 
본 사업은    이 함께 합니다.
 
 
사회연대은행은 서울시와 공동으로 개인사업자를 위한 창업자금 및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담보 저리자금 및 지속적인 경영컨설팅 제공으로 창업과 경영안정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 사업장 또는 창업희망지가 서울시 소재이며, 만 20세 이상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인사업자제외) 


     ○ 저소득층 :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또는 건강보험료 3개월 평균 75,800원 미만
     (※소득확인방법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표기된 금액 기준)
     ○ 한부모가정(막내자녀 만 18세 이하), 다둥이가정(자녀 2인 이상, 막내자녀 만 13세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실직자. 장애인. 여성가장. 다문화가정. 새터민
     ○ '서울꿈나래 통장' 저축 완료자

지원금액
창업자금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6개월 이내)
경영개선자금
(창업 6개월 경과)
최대 3,000만원 이내 최대 2,000만원 이내
※타보증기관, 정부, 지자체, 기타 공공기관 및 서민정책금융기관에서 창업자금 이용 중인 경우 중복 지원에 해당하여 신청 불가 ※신용보증기금 이용하고 있는 경우, 그 금액이 본 신청 건과 합산하여 3천만원 이내에서  신청가능
(미소금융재단, 신용회복위원회, 한마음금융, 국민행복기금에서 지원 받은 대출잔액 포함)
지원금리  연 1.8%(보증료율 0.5% 본인부담)
상환기간  5년 (1년 거치 4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거치기간 중 이자 상환)
대출은행  우리은행
신청제한 ○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특별보증 신청기업 체크리스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자(붙임 참조)
○ '제한업종'에 해당되는 자
○ 금융거래부적격자(신용관리정보등재, 개인회생, 신용회복지원, 파산·면책 등)
○ 최근 6개월 내 사회연대은행기금 탈락자 및 중도 포기자
선정기준 수업수행능력,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자금용도의 적합성, 자립 및 상환의지
사업흐름
사회연대은행   서울신용
보증재단
  우리은행
상담
접수

심사
(서류, 현장,
최종)

특별보증추천
(약정·창업교육)

보증심사 및
보증서 발급

대출심사 및
대출실행

구비서류

○ 사업지원신청서(첨부파일 참조)
○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특별보증' 신청기업 체크리스트(첨부파일 참조)
○ 개인 및 기업정보의 수집․이용․제공과 전자금융거래확인서 발급을 위한 동의서(첨부파일 참조)
○ 신분증 (앞/뒷면)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무상거주일 경우 무상거주 사실확인서, 첨부파일 참조)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해당자에 한함)
○ 대상입증서류(해당되는 서류 중 한 가지 제출)
-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서울희망플러스통장' 또는 '서울꿈나래통장' 가입확인서, 통장사본
- 수급자. 차상위계층. 실직자. 장애인. 여성가장.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새터민. 다둥이가정
○ 자기자본 소요경비내역서(창업자금 1,500만원 초과 신청자에 한함)

접수기간

○ 수시접수

접수방법

○ 등기우편

(04553) 서울시 중구 수표로 7 인성빌딩 7층 서울형마이크로크레딧 창업지원사업 담당자 앞

문 의 처 ○ 사회연대은행 (사)함께만드는세상(Tel : 02-2274-9637)
※ 전화 상담이 원칙이며, 방문상담을 원할 경우 사전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 서류접수 전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특별보증 신청기업 체크리스트”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보증여부 및 대출여부는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우리은행의 제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 약정 및 교육과정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탈락 처리됩니다.
○ 심사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붙임]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특별보증] 신청기업 체크리스트
 
 
점 검 사 항 아니오
1. 신청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상태 이십니까? (창업예정자인 경우는 “아니오”)
2. 영위하시는 업종이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재보증 제한업종”에 해당됩니까?
- 재보증 제한업종 여부는 뒷면 참조
3. 최근 3개월 이내 신청기업 및 대표자(실제경영자포함)가 신용관리정보대상자 (舊 신용불량자) 이십니까? (채무불이행 규제자 포함)
4.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에서 보증을 받고 있습니까?
- 단, 경영개선자금은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 중 1개 기관이용하고 그 금액이 본 신청건을 포함하여 30백만원 이내인 경우 “아니오”
- 타 지역신용보증재단 또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개인보증) 이용시 지원불가
5. 보증기관의 보증사고관련자(사고 및 대위변제관계자)에 해당됩니까?
6. 최근 3개월 이내 신청기업 및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당좌부도(1차이상) 발생이 있습니까?
7. 신청기업 및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 명의 대출금이 현재 연체중이거나, 최근 3개월 이내에 30일 이상의 연체 1회 또는 10일 이상의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있습니까?
8. 최근 3개월 이내 자가사업장(배우자명의 포함) 또는 자가주택(배우자명의 포함)에 압류, 가압류 등 권리침해가 있습니까? (임차인 경우 “아니오”)
9. 신청건을 포함하여 총차입금이 1억원 이상 또는 총자산의 2배 이상 이십니까?
(본인명의 부동산 대출 및 임차자금 대출은 차입금 제외)
10. 회생, 파산,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개인신용회복지원신청 및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상태이십니까?
11. 대상기업에 해당됩니까?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저소득층
□ “서울 희망플러스 통장” 저축 또는 “꿈나래 통장” 저축 완료자
□ 실직자                     □ 장애인               □ 여성가장
□ 한부모가정               □ 다둥이 가정        □ 다문화가정새터민
□ 새터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