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KDIC 행복예감 창업‧자립지원사업

2018.10.17
KDIC행복예감 창업·자립지원사업 공고
 

사회연대은행은 예금보험공사와 공동으로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창업·자립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창업 준비에서부터 창업자금 대출, 사후관리까지 창업과 자립 성공을 함께 하겠습니다.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 서울 또는 수도권 지역에 창업을 희망하는 분으로,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중위 소득의 80% 이하에 해당하고 보유재산이 기본재산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1. 예비창업자는 선정 후 6개월 이내 창업해야 함, 기창업자는 사업자등록 후 6개월 미경과 시 가능
  - 2. 영업정지 저축은행 피해자는 심사 시 우대함(별도증빙 제출 후 예금보험공사 검증)


    《2018년 지원대상 조견표》

 


    <중위소득의 80% 이내 기준>

(단위: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소득인정액 1,337,684 2,277,678 2,946,520 3,615,362 4,284,203

    

    <기본재산액 100% 기준>

(단위:원)
지역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금 액 135,000,000 85,000,000 72,500,000
지원금액

○ 2,500만원 이내

지원조건 ○ 연 2%
지원기간 ○ 4년 (거치기간 0,3,6개월 중 선택, 잔여기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거치기간 중 이자 상환)
선정기준 ○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자금조달능력, 상환능력 및 경영능력 등
선정절차
신청서
접  수
심사 교육·약정 사후관리
1차 심사 2차 심사 3차 심사
우편 서류 현장심사 최종심사 창업교육/대출약정 ·현장방문 및 전화 컨설팅
·애로사항, 건의사항 수렴
제출서류 ○ 대출신청서, 개인(신용)정보 조회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첨부파일 양식)
○ 주민등록등본
○ 소득금액증명원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거주지·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 기타 해당자 증빙서류
접수기간 ○ ~ 2018. 11. 30(적격자 선발 시 조기 종료)
접수방법 ○ 등기우편
(04553) 서울시 중구 수표로7 인성빌딩 7층 KDIC행복예감 창업지원사업 담당자앞
문의처 ○ 사회연대은행(사)함께만드는세상 (☎ 02-2274-9637 내선번호: 1번)
공지사항 최근 6개월 내 사회연대은행기금 탈락자 및 중도포기자 재신청 불가
2개 이상의 기금별 사업공고 시 중복신청 불가
구비서류 미비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심사결과는 개별통보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