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지역 내 저소득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총 7억 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을 통해 공사는 소상공인 1인당 최대 500만 원까지 무이자로 경영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6개월 거치 후 24개월간 원금을 균등상환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창업 후 6개월 된 인천지역 내 저소득 소상공인으로, 소득금액증명원 기준 연 소득 3천500만 원 이하 또는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평균 10만 1천930원 이하 조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접수기간은 오는 29일부터 기금 소진 시까지로,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사회연대은행 홈페이지(https://www.bss.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등기우편을 통해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주소로 접수해야 한다.
송길호 기자 sgh@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