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대은행, 보호종료 청소년 주거 지원 실시

2020-07-08

사회연대은행-서민주택금융재단, 7일 업무협약 체결
최대 500만원 보증금 대출 및 사회주택 입주 보증금 지원



사회연대은행은 서민주택금융재단(이사장 권진봉)과 보호종료 청소년 주거금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7일 사회연대은행 알파라운드에서 체결했다.


이에 따라 서민주택금융재단은 사회연대은행에 2억원을 지원하며 사회연대은행은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독립을 준비 중인 만 18세 이상 29세 이하 보호종료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출지원(A형) 또는 주택지원(B형)을 진행한다.

대출지원(A형)은 임차보증금을 최대 500만원까지 무이자 조건으로 대출해주는 내용으로 4년 만기일 이후 일시상환하면 된다.

주택지원(B형)은 공공주택의 일종인 사회주택의 입주 보증금을 최대 500만원까지 4년간 지원하는 내용으로 월 임차료는 입주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외에도 재무/주택임대차 교육을 지원하며 임대차 분쟁 발생 시 상담 연계 지원도 함께 제공한다.

지원 관련 공고는 사회연대은행 홈페이지에 추후 게재될 예정이다.

사회연대은행 김용덕 대표이사는 “시설 퇴소 청소년은 특히 주거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사업은 단순 주거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진입하고 자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회연대은행은 창업을 통해 저소득 빈곤층의 실질적인 경제적·심리적 자립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사회적 금융 기관으로서 2003년부터 정부 부처, 기업,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저소득층, 자활공동체, 사회적기업 등 약 3000개 업체에 600여억원의 자금을 지원해 왔다.

사회연대은행은 2018년부터 한화생명, HSBC와 함께 시설 퇴소(예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활 안정과 자립을 위한 금융과 교육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보호종료 청소년: 보호대상아동 중 만 18세가 되면서 시설 등 제도권 보호가 종료된 아동

사회연대은행(사)함께만드는세상 개요

사회연대은행은 마이크로파이낸스와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대안금융을 통해 사회의 취약한 구조를 개선하여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취약계층에게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비영리 자활지원 기관이다.



사회연대은행은 서민주택금융재단과 보호종료 청소년 주거금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회연대은행은 서민주택금융재단과 보호종료 청소년 주거금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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