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희망금융' 창업지원사업 공고

2011.01.03

 

과천시『희망금융』창업지원사업 공고


이 지원합니다.

사회연대은행은 과천시와 공동으로 희망금융 창업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업준비에서부터 창업자금대출, 사후관리까지 경제적 자립과 더불어 성공적인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자활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2011. 01. 사회연대은행 ]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기준 208% 이하인 저소득층으로 창업을 준비중인 예비창업자 또 는 기창업자(법인사업자 제외) 중 다음에 해당하는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과천시에 6개월 이상 소재하고 사업장소재(예정)지가 서울시, 경기도인 자
 
- 사업장소재(예정)지가 과천시인 자(단, 서울시, 경기도 거주자에 한함. )
 
※과천시 거주자 우선

《지원대상 조견표 - 건강보험료 기준》
 
구 분 1인 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소득인정액 1,110,000원 1,890,000원 2,445,000원 3,000,000원 3,555,000원 4,110,000원
지역보험 37,300원 53,000원 70,000원 92,500원 101,600원 116,200원
 
*가구 소득은 가구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확인함.
지원금액 1개소당 3,000만원 이내
지원용도
○ 점포임대자금
 
○ 운전자금 / 경영개선자금
지원금리 연 2% (무담보 무보증)
지원기간 5년
상환방법
3개월거치 57개월 원리금균등분할 상환(거치기간중 이자 상환)
지원제외
업    종
사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유흥 및 주점 등 사치․향락업종, 비점포형, 주거형 업종
선정기준
경영능력,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자금조달능력, 상환의지, 자활의지 등
사업흐름
신청
공고
상담
접수
1차심사
(서류)
2차심사
(현장실사/직능평가/선정심사)
창업교육/
  약정
사후
관리
자금
상환
구비서류

 ▶ 기본공통서류

     ○ 사업신청서 1부(사회연대은행 양식, 첨부화일 참조) 

        - 예비창업자 사업신청서 양식 ☞ 다운로드
        - 기존사업자 사업신청서 양식 ☞ 다운로드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간 주소지 이동내역 기재분) 각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수급자증명서 1부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공단홈페이지 www.nhic.or.kr 에서 직접 출력가능)

     ○ 신용보고서 본인 및 배우자 각 1부

          - (http://bss.allcredit.co.kr)
        ※ 송부방법 : 위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용보고서를 결재하면, 사회연대은행 사서함으로 직접 송부됨. 또는 출력하여 사업신청서와 함께 우편송부 (신용보고서 발급시 수수료 5,000원 발생)

     ○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사업 관련 자격증 또는 수료증 1부(해당자에 한함)

     ○ 폐업사실증명원 1부(해당자에 한함) 

 ▶ 기존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점포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소득금액증명원 1부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1부

 ▶ 근로소득자 (해당자에 한함)

     ○ 급여명세서 (최종 3개월분)

     ○ 급여통장 (최종 3개월분)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전년도) 1부

        ※ 급여명세서 제출 불가시 고용주 확인서로 갈음 가능
 
접수기간
2010. 05. 11. ~ 자금소진시까지(수시)
접수방법
등기우편
 
(100-861) 서울시 중구 충무로 2가 51-3 인성B/D 7층 사회연대은행 과천시희망금융 담당자앞
문 의 처 사회연대은행 (사)함께만드는세상 (☎02-2274-9637)  

※ 전화상담이 원칙이고, 내방상담은 전화예약 후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과천시에서 지원하는 중.소 상공인 이자차액보전 융자를 받고 상환중인 자 제외
 
○ 최근6개월내 사회연대은행기금 탈락자 및 중도포기자 신청 불가
 
○ 접수마감 기한까지 구비서류 미비시 탈락
 
○ 선정 후 약정 및 교육과정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탈락처리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