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희망실현창구' 창업지원사업 공고

2011.01.06

 

강남구『희망실현창구』창업지원사업 공고

          이 지원합니다.  

사회연대은행은 지자체 최초로 강남구청과 공동으로 희망실현창구 창업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업준비에서부터 창업자금대출, 사후관리까지 경제적 자립과 더불어 성공적인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자활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2009. 08 사회연대은행 ]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200%이내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으로 창업을 준비중인 예비창업자 또는 기창업자(법인사업자 제외) 중 다음에 해당하는자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남구이면서 사업장 소재(예정)지가 강남구인 자
   (전입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 타지역 사업장소재(예정)자도 가능.
    단, 서울, 경기, 인천에 한함) 
- 사업장소재(예정)지가 강남구인 자(타지역 거주자 가능)
 
※ 강남구 거주자 우선
 
 
《지원대상 조견표 - 건강보험료 기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소득인정액
1,065,000원
1,814,000원
2,346,000원
2,879,000원
3,411,000원
3,944,000원
지역보험
35,800원
51,000원
67,300원
89,000원
97,700원
111,700원
지원금액
○ 예비창업자 : 점포임대자금
   → 1개소당 5천만원 이내 (2천만원 범위내 운전자금/경영개선자금 으로 사용가능)
○ 기창업자 : 운전자금/경영개선자금
   → 1개소당 2천만원 이내

※기창업자는 운전자금/경영개선자금만 신청가능

지원조건
○ 지원금리 : 연 2%, 5년 내 상환
상환방법
○ 점포임대자금 : 만기 일시상환(조기상환/원리금균등분할 상환 가능)  
○ 운전자금/경영개선자금 : 3개월거치 57개월 원리금균등분할 상환(거치기간중 이자 상환)
지원제외
업 종
○ 사금융업,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유흥 및 주점 등 사치․향락업종, 비점포형, 주거형 업종
선정기준
○ 경영능력,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자금조달능력, 상환의지, 자활의지 등
사업흐름
신청
공고
상담
접수
1차심사
(서류)
2차심사
(현장실사/직능평가/선정심사)
창업교육/
 약정
사후
관리
자금
상환
구비서류
    
 ▶ 기본공통서류

     ○ 사업신청서 1부(사회연대은행 양식, 첨부화일 참조) 

         - 예비창업자 사업신청서 양식 ☞ 다운로드
         - 기존사업자 사업신청서 양식 ☞ 다운로드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간 주소지 이동내역 기재분) 각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수급자증명서 1부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공단홈페이지 www.nhic.or.kr 에서 직접 출력가능)

     ○ 신용보고서 본인 및 배우자 각 1부

          - (http://bss.allcredit.co.kr)
        ※ 송부방법 : 위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용보고서를 결재하면, 사회연대은행 사서함으로 직접 송부됨. 또는 출력하여 사업신청서와 함께 우편송부 (신용보고서 발급시 수수료 5,000원 발생)

     ○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사업 관련 자격증 또는 수료증 1부(해당자에 한함)

     ○ 폐업사실증명원 1부(해당자에 한함) 

 ▶ 기존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점포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소득금액증명원 1부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1부

 ▶ 근로소득자 (해당자에 한함)

     ○ 급여명세서 (최종 3개월분)

     ○ 급여통장 (최종 3개월분)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전년도) 1부

        ※ 급여명세서 제출 불가시 고용주 확인서로 갈음 가능
 
접수기간
○ 2011. 01. 03 ~ 자금소진시까지 (수시모집)
접수방법
○ 등기우편
(100-861) 서울시 중구 충무로 2가 51-3 인성B/D 7층 사회연대은행 희망실현창구 담당자 앞
문 의 처
○ 사회연대은행 (사)함께만드는세상 (☎02-2274-9637)  
※ 전화상담이 원칙이고, 내방상담은 전화예약 후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최근6개월내 사회연대은행기금 탈락자 및 중도포기자 신청 불가
○ 접수마감 기한까지 구비서류 미비시 탈락
○ 선정 후 약정 및 교육과정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탈락처리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