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청 희망실현창구 창업지원사업' 공고

2008.08.25

『강남구청 희망실현창구 창업지원사업』공고

      이 지원합니다.

사회연대은행은 지자체 최초로 강남구청과 공동으로 희망실현창구 창업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업준비에서부터 창업자금대출, 사후관리까지 경제적 자립과 더불어 성공적인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자활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2008.8.25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200%이내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으로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또는 사업장소재(예정)지가 강남구인 자

  - 창업을 준비중인 예비창업자 또는 영세자영업자(법인사업자 제외)

 

《지원대상 조견표》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금액

926,094원

1,568,637원

2,053,205원

2,531,695원

2,975,755원

3,424,372원

지원금액

 □ 신청자의 필요에 따라 다음중 한가지를 지원

  ○ 점포임대자금 : 1개소당 5천만원 이내

     ※ 2천만원 범위내에서 운전자금으로 사용가능

  ○ 운전자금 : 1개소당 2천만원 이내

지원조건

 ○ 지원금리 : 연 2%

지원기간

 ○ 5년

상환방법

 ○ 점포임대자금 : 만기 일시상환(조기상환/원리금균등분할 상환 가능)

 ○ 운전자금 : 3개월거치 57개월 원리금균등분할 상환(거치기간중 이자 상환)

지원제외

업    종

 ○ 사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유흥 및 주점 등 사치․향락업종

선정기준

 ○ 자활의지 및 경영능력,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자금조달능력, 상환의지 등

사업흐름

신청

공고

상담

접수

1차심사

(서류)

2차심사

(현장실사/직능평가/선정심사)

창업교육/약정

사후

관리

자금

상환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사회연대은행 양식, 첨부화일 참조)

 ○ 최근 5년간 거주지 주소 변동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구, 호적등본) 각 1부

 ○ 건강보험영수증(최근3개월 이내) 사본 또는 수급자증명서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