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사회적기업 시설·운영비 대부사업 공고

2008.11.07

노동부 공고 제 2008 - 220호

2008년도 사회적기업 시설․운영비 대부사업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1조에 의거하여 사회적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한 『2008년도 사회적기업 시설․운영비 대부사업』을 실시하오니 사회적기업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2008. 11. 7

노 동 부 장관


1. 사업목적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운영 등에 필요한 시설비ㆍ임대차보증금 또는 운영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2. 신청자격 : ’08년 제3차 인증 사회적기업 48개소

3. 신청분야 : 사무실 또는 공장부지 확보를 위한 임대차보증금ㆍ전세 자금과 시설·장비비 및 관리운영비 등

4. 대부조건

상환기간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대출금의 70%는 분기별로 균등분할상환, 잔여 30%는 상환만료일에     일시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월별 균등상환 및 조기상환 가능

대부한도

신청기관 당 최대 4억원

부동산 임대 및 시설구입비는 최대 4억원, 운영자금은 최대 1억원  까지 대부가능(단, 양자를 모두 대부하는 경우 4억원 한도)

운영자금 중 5천만원 까지는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무담보ㆍ무보증

   가능

이 자 율

연 2% 고정금리, 단, 2억원을 초과하는 대부 금액에 대해서는 연 5% 고정금리

5. 사업수행기관 : (사)함께만드는세상 사회연대은행

6. 사업흐름

신청

공고

상담

접수

1차심사

(서류)

2차 심사

(현장실사/선정심사)

교육 /

약정

사후

관리

자금

상환

7.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08.11.7(금) ~ ’08.12.5(금) 18:00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 (우편접수시, 2008년 12월 5일 소인까지 인정)

 ※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우편접수처

   - (사)함께만드는세상 사회연대은행 : (100-861) 서울시 중구 충무로 2가 51-3 인성빌딩 7층 사회연대은행 사업운영팀

8. 제출서류

○ 대부신청서 및 자금신청 제안서 각 1부 (첨부파일 참조)

○ 본 자료가 수록된 CD 한 장

○ 기타 구비서류

  1) 신청기업

   - 사업자등록증 1부

   - 법인 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 경우)

   - 정관 또는 규약 (기업의 주된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대부신청 관련 의결서류 (총회의사록, 이사회회의록 등) 1부

   - 재무제표 (최근 3년)

   - 부가세과세표준증명 1부(2007년도, 2008년도 상반기 각 1부)

   - 추정손익계산서 (향후 5년)

   - 부채현황표 1부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1부

   - 견적서 및 임대(예정)점포 물건 현황표 1부 (시설비 및 임대보증금 신청의 경우)  

  2) 대표자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 (기업 대표자) 1부

   - 국세완납증명서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부


9. 문의처

 ○ (사)함께만드는세상 사회연대은행 사업운영팀(02-2274-9637)

 ○ 노동부 사회적기업과(02-507-6267)

 

10. 사업설명회

   - 일시 : 11월 13일(목) 14:00

   - 장소 : 사회연대은행 5층 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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